지식저장고

경제학 총론 본문

지식사전/기타

경제학 총론

과학주의자 2022. 8. 4. 16:41

경제학은 경제를 연구하는 과학으로,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경제학의 연구대상은 경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모든 영역이 경제학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로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이 주로 연구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실제 영역은 주로 경제이다.

 

경제학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수준의 다항미분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는 더 복잡한 수학을 이해해야 하지만, 보통 그러한 수학적 기법은 경제수학을 통해 배우게 된다. 그러나 경제수학이든 경제학개론이든 미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행이 매우 어렵다.

 

이 분야의 주요 교재는 다음이 있다.

 

<경제학 원론(acemoglu 외 2인,손광락 외 6인 역,시그마프레스,2019)>

<맨큐의 경제학(mankiw,김경환 & 김종석 역,센게이지러닝,2016)> 다만 이 교재는 매우 친시장주의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모형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분야가 함께 얽혀있는 분야에서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실수를 초래하도록 만들며,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깊게 독서할 것을 요구한다.

 

 

1.개요

경제학은 경제주체의 행동을 연구한다. 경제주체(economic agent)는 경제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행위자를 이르는 말로,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 소비자, 정치인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대개 한정되어 있다. 경제주체들이 원하는 자원의 총량이 실제 자원 총량을 넘어서는 경우를 자원의 희소성(scarce resource)이라 하는데, 자원이 희소한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의 선택과 영향을 연구하는 과학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은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실제 경제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경제현상이 도덕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학은 분석 범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은 각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연구하는 경제학으로 경제학의 기본에 해당한다. 반면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은 전체 경제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경제학으로 미시경제학보다 더 큰 범위를 다룬다.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사회복리(social welfare)와 관련된 주제들을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좌파 세력에서는 자주 경제학을 우파 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치부한다. 불행히도 경제학의 과학적 성과들은 좌파가 그릇되었음을 지지하며, 그러한 비판은 논리적 근거보다는 사상적 근거가 더 주된 근거이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

경제학에는 다양한 분파가 있고 이론과 논쟁도 끊이지 않지만, 다른 과학이 그렇듯이 경제학도 동의하는 패러다임이 있다. 특히 아래 3가지 원리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서 개론에서부터 가르친다.

 

  1. 최적화(optimization):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 하에서 가장 최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 최적인 선택이란, 이익이 극대화되고 비용이 극소화된 상황을 말한다. 사람들이 최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드 오프와 예산제약이 발생하는데, 트레이드 오프(trade-off)는 상충하는 두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고,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은 주어진 예산 하에서 최적화된 선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균형(equilibrium): 경제는 균형을 향해 나아간다. 여기서 균형이란 모든 이들이 최적을 달성한 상태로, 즉 벗어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손해나 이득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균형 상태는 비용에 비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균형은 각 경제주체가 유인(incentive,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이끌리면서 형성되며, 시장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3. 경험주의(empiricism): 경제학은 과학이다. 즉 경제학은 다른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따라 이론이 폐기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경제학은 수학적/수량적 방법론을 상당부분 도입하여 사용한다.

 

경제학 방법론

경제학도 과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며 경험적 데이터를 중시한다. 경제학적 데이터 상당수는 돈과 관련된 것으로 수량화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심리학 및 인류학과 함께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견고한 과학이 되었다. 다만 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실험적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한 나라를 대상으로 실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후예측과 자연실험을 통한 연구가 많다.

 

경제학은 모델의 개발을 추구한다. 경제학에서 모델은 과학 이론의 동의어로, 현실에 대한 간단하고 일반화된 묘사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자체만으로는 현실을 예측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 일부분이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은(특히 거시경제학의 경우) 단일 이론만으로는 쉽게 개인의 경제상태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이는 심리학과도 비슷하다. 다만 실험방법론을 중시하는 심리학에서는 평균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 경제학에서는 경제인구 분포에 따른 왜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더 많이 사용한다.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인간이 앞으로의 가능성과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들을 통해 어떠한 선택에서 예상되는 효용을 결정한다는 가설이다.[각주:1] 즉 인간이 합리적으로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가설인데, 이러한 가정을 통해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아래에서 다룰 total value 분석이나 한계분석을 실시한다고 가정할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심리학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사실 인간은 수많은 휴리스틱으로 인해 오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은 행동경제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적화(optimization)

최적화는 인간이 항상 이익이 크고 비용이 작은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상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며, 사실 과학적으로 보아도 인간 행동은 보상을 추구하고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다. 경제학에서 최적화는 경제주체가 능력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적화는 실현가능한(feasible) 대안 사이에서 선택된다.

 

최적화를 이루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total value 분석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놓고 각각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각 대안은 그것이 주는 총편익(total benefit)과 총비용(total cost)이 계산된 후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net benefit)이 비교된다. 반면에 한계분석(marginal analysis)은 여러 대안을 순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여러 대안을 어떠한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한 후 각각의 순이익을 비교한다. 한계분석은 비교되는 두 대안 중 새로이 비교되는 대안이 순이익이 더 작을때까지 지속되며, 따라서 순이익의 변화가 중요해진다. 그러나 total value 분석과 한계분석은 정확히 같은 값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 개인이 효용을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최적화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더라도, 실생활에서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 왜냐하면 최적화 계산을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획득 행위 자체가 비용이라고 인식하며, 그러한 계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로, 많은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최적화를 잘 달성하지 못한다.

 

수요와 공급 모형

https://tsi18708.tistory.com/229

모든 경제학적 논의는 수요와 공급 모형을 바탕으로 한다. 수요와 공급 모형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기술하는 모형으로, 수요와 공급, 거래량, 가격, 잉여, 탄력성 등의 개념이 다뤄진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시장경제 하에서 가장 큰 효용이 산출된다는 것이 도출된다. 수요와 공급 모형은 현실과 일부 어긋나거나 아예 어긋날 수 있지만, 현재 경제학 이론 중에 수요와 공급 모형에 기반하지 않은 이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유무역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경제학 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존재하지만,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맨큐의 경제학>에서 자유무역 파트는 전적으로 자유무역이 왜 이로운지 서술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거의 모든 주장에 반박을 달아놓았다. 자유무역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 이외에 정치학, 윤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자유무역이 효율을 최대화하고 사회적 잉여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우리는 예산제약선을 활용하여 소비를 분석하였다. 제한된 예산은 두 재화의 소비를 제한하였다. 비슷하게 생산물도 서로의 생산량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다.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PPC)은 다른 재화의 주어진 생산수준 하에서, 한 재화의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생산가능곡선은 예산제약선과 비슷한 형태이며, 이는 생산에서도 소비와 마찬가지로 한 재화를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다른 재화를 많이 생산할수 없기 때문이다.

 

PPC의 기울기는 예산제약선과 마찬가지로 -이다. 기울기의 크기는 각 생산물의 비용 비율인데, 정확히는 서로 비교되는 생산물간의 기회비용 비율이다. 가령 재화 x의 기회비용이 3원이고 재화 y의 기회비용이 6원이라고 하자. 그러면 PPC의 기울기는 2이다. 생산자들은 서로 능력과 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기울기의 PPC를 가지며, 능력이 뛰어난 생산자는 다른 생산자들보다 좀더 우측에 위치한 PPC를 가진다.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서로 다른 PPC를 가진 생산자 사이에서는 비교우위가 성립한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재화를 생산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경제주체 A와 B가 재화 C를 각각 1원, 2원의 기회비용 하에 생산한다면, A는 B에 대해 비교우위에 서있다. 경제주체는 저마다 다른 기울기의 PPC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비교우위를 가진다.

 

비교우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주체 A와 B가 서로 다른 재화에서 비교우위를 가진다면, 서로의 물건을 교환하여 이득을 얻을수 있다. A가 돌도끼에, B가 창에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해보자. A는 B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돌도끼를 생산할수 있고 B는 A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창을 생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A는 돌도끼를, B는 창만을 만들고 서로의 돌도끼와 창을 교환하면, 각자가 돌도끼와 창을 모두 만들때보다 가질수 있는 총생산량이 늘어난다. 이것이 비교우위의 법칙이고, 이것이 무역(교역)이 성립하는 경제적 이유이다. 그리고 이때 두 경제주체의 PPC는 둘의 PPC를 합친 곡선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 A는 B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 A는 손재주도 좋고, 성실하고,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A는 B보다 옷과 바늘을 생산하는 기회비용이 낮다. 이 경우 A의 PPC는 B의 PPC보다 우측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A는 B와 거래할 이유가 있을까? 뭘 만들던 자기가 B보다 더 쉽고 효율적으로 생산할수 있는데 과연 B와 무역할 이유가 있는가? 이처럼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보다 동일한 자원으로 항상 더 많은 재화를 생산가능한 경우를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라 하는데, 그러나 절대우위에서도 무역은 발생한다.

 

바늘과 실을 만드는 A와 B를 예로 들어보자. A는 B에 대해 절대우위이다. A는 바늘을 만드는데 1원, 실을 만드는데 2원이 들어간다. 반면 B는 바늘을 만드는데 4원, 실을 만드는데 3원이 들어간다. 뭘 봐도 A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냥 A 혼자 잘먹고 잘사는게 이득으로 보인다. 그러나 A의 관점에서 보면 얘기가 약간 달라진다. A는 실 하나 만들 돈으로 바늘을 2개 만들수 있다. 실 100개분을 절약하면 바늘 200개분을 만들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아예 나는 바늘만 만들어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이다. 부족한 실은 어디서 땜빵해오면 된다. 마침 저기에 못난 B가 실을 만들고 있다. B가 괜히 고생한다고 꾸역꾸역 바늘이랑 실을 만들게 하지 말고, B는 실만 만들게 하고 내 바늘이랑 바꾸면 둘다 고생안하고 편하게 살것이다.

 

이처럼 절대우위 상황에서도 나에게 기회비용이 많이 필요한 재화가 아닌 재화가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를 외탁해버릴 유인은 충분하다. 설령 B가 실을 만드는 기회비용이 3원이 아니라 3000원이어도 A에게는 이득이다. B의 실의 기회비용이 3000원이면 0.0001바늘로 환산할수 있는데, 나에게 실의 기회비용은 0.5바늘이기 때문이다. 원래 절대적 가치란게 없음을 고려하면, 0.5바늘보다는 0.0001바늘이 더 싸다. 이처럼 절대우위 상황에서도 우위에 선 경제주체 내부에서 기회비용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역은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겠는가? 위에서 A에게 실은 0.5바늘이다. 즉 B가 파는 실의 가격이 0.5바늘 이상이면 안산다. 반면 B의 입장에서 보면, 실의 기회비용은 0.75바늘이다. 즉 실이 0.75바늘보다 비싸면 안산다. 그렇다면 가격은 0.5-0.75바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무역에서 각 재화의 가격은 서로간의 교환비율에 기초한 교역조건(terms of trade)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교역조건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즉 0.5바늘과 0.75바늘 사이를 움직인다.(교역조건의 범위)

 

국가간 무역

국가 단위로 넓히면,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주는 재화는 수출품(export)이라 하고 다른 국가에서 오는 재화는 수입품(import)이라 한다. 그리고 여러 국가가 무역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PPC를 범경제적(economic-wide) PPC라 한다. 하지만 국가단위에서는 본격적으로 수확체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PPC의 양끝이 쭈그러든다. 그래서 국가의 PPC는 아래와 같은 모양이 된다.

 

국가단위의 생산가능곡선, 사실 원래 생산가능곡선은 이런 모습에 가깝다.
국내가격이 더 낮은 경우

어떤 상품은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다. 쌀이 그중 하나라 하겠다. 이런 경우 자유무역이 실시되면 가격은 증가한다.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A,B에서 A로 감소한다. 그리고 생산자잉여는 B,C로 증가한다.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이는 사중손실을 유발한다. 그러나 자유무역 상황에서 사중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중손실로 날아가는 영역은 모두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생산자잉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회적 잉여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D만큼 늘어난다.

 

국제가격이 더 낮은 경우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상정해볼 수 있다. 빵은 대개 국내가격보다 국제가격이 낮다.(일부 유통공룡의 농간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잉여는 증가하고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그러나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손실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잉여는 줄어들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사회적 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거래량은 증가하고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 결국 전체적인 효율은 증대된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에 그토록 목을 메는 이유이다.

 

승자와 패자, 그리고 관세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무역은 이득이지만, 모두가 득을 보는건 아니다. 자유무역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승자는 이득을 본 사람이다. 패자는 손해를 본 사람이다.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 승자는 생산자이고 패자는 소비자이다. 그만큼 소비자잉여에서 생산자잉여로 잉여의 이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승자는 소비자이고 패자는 생산자이다. 

 

패자가 생산자인 경우는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 한국 농민들이 한미 FTA와 우루과이 라운드를 반대했던 이유도 자신들이 패자이기 때문이다. 노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국제사회가 단일시장으로 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해외로 이전했다.(아웃소싱) 이는 선진국의 블루칼라들에게서 일자리를 뺏아갔고,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우파들은 어차피 소비자는 이득을 보았고, 어떻게 보면 생산자들이 시장개방 이전에 공짜 이득을 누렸던 것으로 볼수 있는만큼 패자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각주:2] 그러나 좌파들은 시장개방 정책으로 피해를 본 만큼 정부에서 이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시장개방으로 패자가 된 농어민에게 농어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 and fisherman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후자의 관점은 2010년대 후반부터 정치적 성향을 넘어 인기를 누렸다.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가져왔다.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는 자유무역을 정부가 통제하여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세기 전반기와 21세기 전반기에 유행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동맹국에게까지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를 이를 위해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는 보호무역을 하는 가장 주된 방법중 하나이다. 관세(tariff)는 수입품마다 일정한 세금을 매겨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균형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 관세는 주로 상품의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아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때 실시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하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은 오르고, 따라서 균형가격도 올라간다. 아래의 그래프는 그러한 경우를 보여준다.

 

관세 T가 부과된 상황. 국제가격 P0이 우리나라 한정으로 P1으로 올라갔다.

관세가 부과되면 A,B,C,D 만큼 사회적 잉여가 사라진다. 또한 자유무역으로 늘어났던 거래량이 다시 감소한다. 이중 c는 관세수입으로 정부로 돌아간다. a는 생산자잉여에 포함된다. 그리고 c와 d는,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진다. 즉 관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잉여가 b,c,d만큼 감소하며, 이중 정부세입으로 들어가는걸 제외하면 c,d 만큼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관세를 반대하는 이유이고, 심지어 자기나라가 관세를 부여하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이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의견

자유무역은 경제적인 주제인 만큼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경제학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반대해왔다. 맨큐는 이들의 비판을 모조리 반박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중 많은 부분에서 맨큐는 실수를 드러낸다. 이는 맨큐가 경제학 이외의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주요 반대의견들이 몇가지 있는데, 필자는 사회학에서 제기되는 다른 이슈도 작성하였다.

 

  1.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 국가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타국에 의존하면 안보에 위협이 될수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자국 농민에게 엄청난 보조금을 퍼붓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을 육성하여 자국민의 식량을 확보하고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비슷하게 한국은 중공업을 포기할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과 전면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무기를 공급할 공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때도 국내에 제조업 기반이 부족한 나라들은 마스크와 주사기 수급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백신수급에서 민족적 광기가 경제적 이윤을 넘어서자 백신 생산시설이 없는 나라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오지 않을 백신을 기다려야 했다.
  2. 세계화. 국제적인 자유무역으로 문화유입이 자유로워지면 자국의 문화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3. 환경문제. 자유무역은 환경정책을 가리지 않는다. 환경보호가 느슨한 나라는 더 자원을 개발하기 쉽고, 국제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파괴의 가속화로 이어질수 있다. 4월부터 에어컨을 틀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방관해선 안된다.
  4. 유치산업(infant industry). 절대왕정 시대부터 각 국가들은 자기 나라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많은 조세수입을 가져다주길 원한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어떠한 '유치산업'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왔다. 한국은 21세기 초까지 외국영화를 규제하여 영화산업을 보호했고, 그 결과 규제가 풀린 후에도 한국영화는 살아남아 오히려 미국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도 이기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시장을 왜곡하려는 국가들의 욕망을 막을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문제[각주:3]

자유무역이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타고 전세계로 퍼지면서, 사회학자들은 자유무역이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네오마르크스주의자 데이비드 하비는 이를 지리적 불균등발전 이론으로 체계화했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세계가 단일시장에 편입되면서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문화를 자본주의화하고 시장경제에 맞게 재편성했다. 이로인해 기존의 문화적 관습이나 가치관은 무너져버렸고, 자본주의적인 불평등과 대립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또한 환경문제를 갈수록 심화되고, 빈부격차는 그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의 확산은 각지의 선진국에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있다. 많은 나라들은 단일시장에 편입되면서 강한 경쟁압력에 직면했고,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은 더욱 그러했다. 시장경제와 imf는 이들에게 대안으로 노동조합의 파괴와 노동권의 저하를 요구했고, 남유럽 국가들과 한국에서 이는 현실화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고전파적 시각에서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악의 축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70년대 이래 동결되었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물론 자유무역은 사회의 전체적인 부를 증대시켰다. 그러나 그 부의 혜택을 얼마나 누리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많은 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을 파괴당했고 삶의 여건은 악화되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버려진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느라 재정을 소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효율은 증대되었지만 공평은 그만큼 상실되었고, 이는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효율적인 세상에서 일용직으로 사느니 그냥 파시스트에게 표를 주었다. 

 

그 결과 세계 각지에서 대안우파가 득세했고, 그 정점에 트럼프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무리한 수준의 보호무역을 시작하면서, 전세계에 보호무역의 기조가 일어나게 되었다.

 

 

외부효과(externality)

수요와 공급 모형을 다룰때 우리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적의 효율이 산출되며, 따라서 시장경제는 효율을 가장 크게 극대화하는 체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몇가지 한계점이 있지만 시장경제는 실제로 다른 체제에 비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체제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몇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시장경제에서 완전한 효율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았다.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은 시장을 왜곡하여 완전한 효율의 달성을 막는데, 이중 하나가 외부효과이다.

 

외부효과는 소비자나 판매자의 행동이 제 3자에게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편익은 주로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편익은 판매자나 소비자의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되지 않는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수 있는데, 많은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를 뿜어내어 기후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각 가정의 에어컨 비용에서 가난한 국가에서의 대규모 재난까지 다양한 수준의 비용을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ATC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판매자도 소비자도 아닌 사회의 불특정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외부효과는 안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일으킬수 있다. 사실 외부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은 국민들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고, 수요곡선을 우향시킨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범죄도 감소시키며, 사회운영을 원할하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한다. 이때문에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돈을 써서라도 공교육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대학과 연구소, 기술교육기관에 들어가고 있다.

 

외부효과는 그것이 이득을 초래하는지 비용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 외부비경제)로 나눌수 있다. 그리고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이득이나 비용을 누출효과(spillover effect)라고 한다. 시장거래가 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화폐적 외부경제(pecuniary externality)라 하는데, 이건 시장지배력과 연관된 개념이라 외부효과의 측면에서는 그리 잘 논의되진 않는다. 그러나 외부경제든 외부비경제든 시장을 왜곡하는 건 마찬가지다. 외부효과는 시장을 왜곡하여 편익과 비용의 배분을 엉망으로 만들고, 사중손실을 초래한다.

 

외부효과의 영향

외부효과는 사회적 잉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경제학자들은 이를 수요와 공급 모형으로 파악하려 하는데,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외부효과가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외부효과는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 중 일부 계층에만 피해를 줄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 모형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는데,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사회적 편익 곡선과 사회적 비용 곡선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총편익과 총비용으로 바꿔서 보면, 외부효과는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이를 어디에 넣을지도 달라진다. 먼저 우리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관찰할 것인데, 외부비경제는 비용을 초래함으로 공급곡선(총비용)에 할당한다.

 

외부비경제가 작용하는 상황에서의 시장. 위쪽 공급곡선이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곡선(MSC)이고, 아래는 생산자 관점에서의 공급곡선이다.

외부비경제가 작용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공급곡선이 좌향하면서 균형점이 이동한다. 그래서 균형가격은 더 올라야 하고, 균형거래량을 더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실제 공급곡선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외부비경제는 실제 생산자에게 비용으로 다가오지 않기때문에, 생산자들은 외부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이전의 공급곡선에서 생산을 지속한다. 이로인해 실제 시장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낮아지고 시장거래량은 균형거래량보다 많아진다. 여기서 균형거래량과 시장거래량 사이 지점에서는 비용(공급곡선)이 편익(수요곡선)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사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외부비경제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냄을 알았다.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해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외부경제에서는 오히려 사중이득이 생길지도 모른다. 외부경제가 작용할때 시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외부경제 상황에서의 시장

외부경제가 작용하면 편익이 늘어나면서 수요곡선이 우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것이 실제 소비자의 행태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수요곡선(MSB)과 실제 수요곡선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장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낮고 시장거래량도 균형거래량보다 작은데, 만약 수요곡선이 사회적 수요곡선과 일치하도록 상승한다면 그만큼 사회적 편익이 늘어날 것이다. 즉 외부경제 상황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득을 더 얻을수 있음에도 못얻는 조건으로, 이전보다는 이득이 생겼지만 얻어야 할 돈을 더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어도 시장거래량과 균형거래량 사이의 거래량만큼은 우리가 이득을 보지 못하는 셈인데, 이 지점이 외부경제 상황에서의 사중손실이다.

 

실제 시장에서 외부효과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다. 사실 작고 사소한 변수들이 서로에게 복잡하고 예상불가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복잡계에선 아주 흔한 일이다. 무수한 행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장도 이 문제를 피해갈수 없으며, 그래서 현실의 시장은 여러 외부효과에 의해 비효율을 달성한다. 

 

외부효과의 해결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정부의 개입이다. 그러나 시장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여러 방법이 있을수 있다. 가장 주된 방법은, 외부효과로 발생하는 누출을 생산비용이나 소비에 반영하도록 하여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으로 조정하고, 외부효과를 '내부'효과(내부화)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방법이든, 인간이 외부효과를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한된 효과를 가진다.

 

사적 해결방안

사적 해결방안(private solution)은 정부개입없이, 시장을 통해 외부효과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특히 신자유주의)은 사람들이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를 시장 안에서 해결할수 있다고 제안한다. 가령 어떤 시장에서 A와 B가 있는데, 외부비경제가 발생하여 B의 생산이 A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A의 이윤은 9원이고 B는 13원이다. 그리고 만약 사회적 비용을 B가 부담하게 하면, A의 이윤은 14원이 되고 B는 10원이 된다.

 

이 경우 A와 B는 협상을 통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수 있다. 만약 A가 B에게 비용을 부담할 경우(가령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화기를 설치한다던가)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협상이 쉽게 성사될 것이다. 이때 A가 지급하는 보상금은 3원보다 커야하고 5원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 보상이 3원보다 작은경우 B에게는 비용을 내부화해서 얻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5원보다 크면 이제 A한테 손해를 감수하고 외부비용을 내부화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코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르면 협상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충분히 적고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다면, 정부개입없이 협상을 통해서 시장효율을 달성할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을 환호케 했고, 실제로 이를 응용해서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코즈 정리가 성립하려면 몇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외부효과와 관련된 사람들이 외부효과가 어디서 어디로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알아야 하며, 여기 관계된 사람이 적어야 하고, 거래비용도 적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부효과는 알기 어렵고, 관계자는 다수(심하면 전 지구인)이며, 각종 전략적 행위와 편견으로 인해 거래는 항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해결방안은 공적 해결방안에 비해 제한된 효과를 가진다.

 

시장을 이용한 사적 해결방안은 그렇지만,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를수도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사람들은 재활용을 실시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데, 왜냐하면 재활용을 해서 얻는 이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오히려 귀찮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재활용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 지면서 심하게는 법적 규제까지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의 많은 행동은 이익보다는 사회규범의 지배를 받으며, 따라서 규범을 통해 생산자에게 압력을 가하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2020년에도 보았듯이, 사람들은 눈앞에 벌금이 닥쳐와도 제사는 지내야 하는 모양이다. 

 

공적 해결방안

규범에 의한 통제가 좀더 공적인 성격을 띄면 우리는 그것을 공적 해결방안이라고 한다. 공적 해결방안(government solution)은 정부 개입을 통해 외부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주된 방법중 하나이다. 이는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direct regulation)를 통해 아예 외부비경제를 없애는 것이다. 가령 오염물질 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아예 장기매매를 금지하는게 그러한 방안이다. 그러나 직접 규제는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을 왜곡하기 쉬워서, 어쩌면 차라리 걍 놔두는게 이득일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시장질서와 유인을 이용하는 시장기반 정책을 추천한다.

 

시장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은 유인을 이용하여 시장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효율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시장을 통해 외부비경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피구세(pigouvian tax, 교정적 세금)인데, 피구세는 사회적 비용만큼의 세금을 거래량에 비례하여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피구세가 탄소세로, 탄소세는 기업이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만큼 세금을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탄소배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일부를 기업에 부담시켜 그만큼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거기에 기업으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줄일 유인을 제공하여 친환경 기술의 발전을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피구세를 옹호하고 있다.

 

피구세가 있다면 피구지원금도 있을수 있다. 피구 보조금(pigouvian subsidy, 교정적 보조금)은 사회적 편익만큼의 보조금을 거래량에 비례하여 소비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외부경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다. 피구 보조금이 지급되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소비여력이 늘어나고, 그만큼 수요곡선이 우향하면서 MSB곡선이 수요곡선과 일치하게 된다.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은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을 통한 외부효과 해소를 추천하고 있다.

 

 

공공재와 공유재

위에서 우리는 외부효과를 통해 시장이 왜곡됨을 관찰하였다. 외부효과는 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비용이나 효용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어떤 재화는 그 자체가 외부효과를 유발한다. 군대는 그것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득이 주어지고, 반면에 과잉어획은 그 자체만으로 어획자원을 감소시켜 외부비경제를 초래한다. 어떤 재화가 거래되는지에 따라 외부효과의 발생이 달라질수 있는데, 사실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다루는 재화는 특정한 종류의 재화에 불과하다.

 

재화의 분류

경제학에서 재화는 2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경합성은 소비할수 있는 재화의 양이 한정되었는지 여부로, 일종의 희소성이라고 할수 있다. 일반적인 상품은 경합적 재화(rival good)이다. 내가 사면 남들은 못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기는 내가 숨쉰다고 상대방이 숨을 못쉬는건 아니다. 이러한 재화는 비경합적 재화(nonrival good)이다. 배제성은 소비에 대가가 지불되는지 여부이다. 일반적인 상품은 배제가능한 재화(excludable good)이다. 상품을 사려면 돈을 줘야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대신 공짜로 매를 얻어맞을수 있다. 하지만 공기는 돈을 줘야 숨을 쉴수 있는건 아니다. 이러한 재화는 배제 불가능한 재화(nonexcludable good)이다. 이 두 기준으로 모든 재화를 아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가지 재화. 다만 경제학에서 다뤄지는 것들은 모두 약간은 배제가능하다.

사적 재화는 경합적이고 배제가능하다. 그래서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돈을 줘야 살수 있다. 대부분의 상품은 사적재화이며, 대부분의 경제학적 모델은 사적 재화를 가정한다. 반면 클럽재(자연독점)는 배제가능하나 경합적이지 않다. 돈을 줘야 살수 있지만, 딱히 상품이 한정되어 있진 않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 요금내는건 내 돈이지만 딱히 남이 넷플릭스를 가입한다고 내가 영화를 못보는건 아니다. 표에도 나와 있듯이 클럽재는 주로 자연독점의 대상이 된다.

 

공유재(공유자원)는 경합적이나 배제불가능한 재화이다. 재화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나,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거나 매우 작다. 누군가 길거리에 황금을 뿌려놓았다고 가정하자. 황금의 양은 제한되어 있지만 가져가는걸 뭐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공유재는 어획자원이나 목초지가 있다. 아마 길거리에 황금을 뿌려놓으면 서로 집어가려고 하다가 개판이 날 것인데, 공유재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공공재는 경합적이지 않고 배제불가능한 재화로, 희소하지도 않고 치러야 할 비용도 적다. 공기도 공공재이고, 공교육이나 전기, 수도, 교통시설도 공공재이다.(민영화를 하지 않았다면)

 

사적 재화의 경우 시장은 그런대로 잘 작동한다. 그러나 클럽재의 경우 시장은 시장효율이 아니라 시장비효율로 나아간다.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며, 공공재 시장을 분석하는 모델은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 모델과 약간 다르다. 공유재는 더 골치가 아픈데, 공유재에 시장경제를 적용하면 반드시 망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알려진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회과학자들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공공재

배제불가능한 재화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누군가는 돈을 안내고 소비를 하려고 하고, 배제불가능한 재화는 그러기 아주 쉽기 때문이다. 공공재의 경우 보통 정부에서 이를 지급하는데(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전기나 수도, 도로처럼 생활에 필요하나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공공재는 보통 정부에서 관리한다. 이때 정부는 공공재 이용에 소량으로라도 대금을 요구해서, 시장질서가 성립하고 과도한 사용이 억제되도록 한다.

 

공공재를 다룰때 특이한 사항은, 공공재 시장에서 시장곡선은 개별곡선의 수평합이 아니라 수직합이라는 사실이다. 어차피 비경합적이라 수량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건 각 개인이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가격)가 된다. 따라서 공공재 시장에서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각 개인의 곡선을 수직으로 합쳐서 계산하며, 이 곡선은 사람들이 소비/공급하려고 하는 재화의 양이 아니라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의 총합을 의미한다. 

 

보통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민영화를 하더라도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민간에서 공공재를 공급한다. 자선적 기부는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사비로, 즉 기부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부되는 재화는 배제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경합적일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알자지라는 카타르 왕실의 기부로 운영되는데, 알자지라 방송은 티비와 케이블만 있으면 누구나 시청할수 있다.

 

자선적 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장려된다. 물론 좋은 일을 하지만, 한계도 존재한다. 기부금은 가장 기부가 필요한 분야로 가지 않을수 있고, 당해의 경제상황과 사회적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수량의 변화가 너무 심하다. 특히 경제가 안좋아지면 기부금이 크게 감소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기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은 경제가 안좋은 시점이다. 2008 경제위기와 2020 코로나 사태때 선진국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후진국들은 이로 인해 선진국의 몇배나 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공유재(공유지의 비극)

공유재는 다른 재화에 비해 외부비경제가 나타나기 아주 쉽다. 왜냐하면 희소하면서도 배제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펀드투자를 위해 마련한 공동자금을 공유재로 가정해보자. 이 자금은 법인카드로 쓸수 있는데, 양이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사용을 감시할 방법은 없다. 이때 각 개인이 최적화하는 최고의 방안은, 미친듯이 법인카드를 긁는 것이다. 카드를 긁는다고 나에게 오는 비용은 없고, 오히려 내가 안쓰면 저새끼가 쓸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든 행위자가 미친듯이 카드를 긁으면서 자금은 빠르게 바닥나고, 펀드수익은 물건너가고 물론 우리들의 배당금도 물건너 간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tregedy of the commons)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경제학에 대한, 특히 자유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공유재에서 개인의 이기적 욕구는, 사회적 잉여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적 규모의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왔으며, 다른 사회과학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정부의 규제를 선호하는데, 정부가 아예 사용을 규제하거나, 사용에 세금을 물리거나, 적절한 제도로 공유지를 사적 재화로 만들어서 시장기능을 되살릴 수도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민간조직의 자치 규범을 통한 해결책도 주목받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로는 엘리너 오스트롬이 있다. 오스트롬은 정치학자인데,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제 3의 해결책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정부

거시경제학에서는 3가지 행위자를 경제주체로 놓는다. 하나는 가계고, 다른 하나는 기업이며, 나머지 하나는 정부이다.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이다. 그리고 정부가 유지되려면 정부가 각 경제주체로부터 세금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정부에서 걷는 세금이 각 경제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해왔다. 또한 외부효과와 공공재, 공유재의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는 시장을 유지하고, 동시에 시장에 제한을 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정한 돈을 모아서 운용하며(재정),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다. 조세수입이 정부지출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를 재정흑자(budget surplus)라 하고, 조세수입보다 정부지출이 더 많으면 우리는 이를 재정적자(budget deficit)라 한다. 보통 정부는 일정 정도의 재정적자를 유지하도록 장려되나, 각 국가마다 적절한 재정규모는 다르다. 미국은 2차대전기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소폭의 재정흑자를 유지하다가 21세기에 들어 재정적자가 폭주하고 있다.

 

재정은 정부활동을 추진하는데 사용된다. 군대와 경찰, 소방서 등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공적인 일들은 시장의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경찰이 없다면 재산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유지 이외에도 세입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 재정은 공공재를 공급하여 시장비효율을 해소하는데 사용되고,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하는데도 사용되며, 외부효과와 기타 요인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개선하는데에도 사용된다. 이중 소득재분배와 시장실패 완화는 조세를 거두는 방법으로도 달성할수 있다.

 

소득 재분배

선진 민주주의 국가중에 정부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부정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득을 조세로 거두어서 다시 국민들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할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2가지 방법으로 달성할수 있는데, 이전지출과 조세구조이다.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대표적인 이전지출이며, 푸드 스탬프를 비롯한 각종 빈민 보조기구도 간접적으로 이전지출의 역할을 한다.

 

조세구조(tax structure)는 세금을 걷는 비율을 조정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소득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 세율은 총소득에서 총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평균세율(average tzx rate)과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있다. 조세구조는 주로 한계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세구조

조세구조는 세금을 걷는 비율, 즉 세율을 조정하여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세율은 총소득에서 총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평균세율(average tzx rate)과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하는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있다. 조세구조는 주로 한계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세금을 거두기 이전의 소득을 세전소득이라 하고 세금을 거둬서 분배한 이후의 소득을 세후소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특히 복지국가)에서 세전소득보다 세후소득에서 소득불평등이 감소한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은 다양하다. 먼저 정액세(인두세)는 모두에게 같은 금액만 걷는 세금을 말한다. 대부분의 전근대 국가에서는 정액세를 거뒀으며, 현대 우파 경제학자들도 정액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에 정액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액세를 거두는 나라 대부분에서 빈민은 세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거나 반군이 되었고, 부자들은 쥐꼬리만한 세금을 내면서 사회를 지배했다는 점을 간과한다. 정액세는 사회를 붕괴시킬 위험이 가장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정액세를 조세의 기반으로 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이미 다 망했다)

 

비례세(propositional tax system, 비례적 조세제도)는 정액세와 달리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러 거둬가는 거이다. 비례세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둬가는 세율을 정해놓고 그만큼 거둬간다. 예를 들어 세율이 10%라면, 하루소득이 100달러인 사람은 10달러를 거둬가고 100만달러인 사람은 10만달러를 거둬가는 식이다. 비례세에서 한계세율은 항상 일정하며 평균세율과 일치한다. 십일조가 대표적인 비례세에 속한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조세구조는 누진세(progressive tax system, 누진적 조세제도)이다. 누진세는 각자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거둬가되,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것이다. 가령 소득이 1달러면 1%만 세금으로 거둬가고, 1억달러면 60%를 거둬가는 식이다. 미국의 경우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7.17%를 벌고 있으나 세금은 29.74%를 낸다. 누진세에서 한계세율은 계속 증가하며 언제나 평균세율을 넘어간다. 누진세는 소득재분배가 가장 탁월한 조세구조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누진세를 택하고 있다.

 

역진세(regressive tax system, 역진적 조세제도)는 반대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가령 소득이 1달러면 10%를 세금으로 거둬가고, 소득이 1만달러면 1%만 거둬가는 식이다. 최근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면서 많은 나라에서 역진세를 일부 도입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가면 투자의욕이 감소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이들이 소비와 투자를 늘려서 경제적 이익이 빈민들에게까지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기에 부자감세와 빈민증세를 동시에 실시하면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부자들 세금만 조금 깎아주는 방식으로 역진세를 도입하고 있다. 필자는 역진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은 누진세를 택하고 있다. 한계세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한계세율이 바뀌는 세금에서마다 각자 다른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조세구조가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 -$9225:10%
  • $9226-$37450:15%
  • $37451-$90750:25%
 

이제 내 소득이 9만달러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9225*10%)+(37450-9225의 15%)+(9만-37450의 25%)달러

 

조세 귀착

조세를 거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조세를 거두지 않으면 시장 자체를 유지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를 거두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세를 거두는 행위 자체가 시장을 왜곡하여 사중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은 정부에서 거둔 세금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부담되고, 사중손실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수요와 공급 모형에 기반할때, 조세는 소비자에게서 거둘수도 있고 생산자에게서 거둘수도 있으며, 둘 다에게도 거둘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결국 둘다 부담하게 된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를 보자. 만약 정부가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경우(소비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이 변한다.

 

소비세로 인한 수요곡선의 이동. 소득이 적어져서 수요곡선이 좌향하였다.

소비에 세금을 붙이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니 수요를 줄인다.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만큼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그리고 감소한 만큼의 소비자잉여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소비를 했으니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의 크기는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을 나타내는 사각형의 가로변 길이에 해당한다. 즉 소비자부담과 생산자부담 만큼의 돈이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잉여는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만큼 감소하게 된다. 결국 중간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하며, 여기에서 정부의 조세수입을 빼도 오른쪽 삼각형 부분만큼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어떨까? 생산에 세금을 부여하면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이 변한다.

 

공급곡선의 변화. 공급곡선이 좌향하였다.

생산에 세금을 부여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좌향한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도 증가한 잉여는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잉여의 일부도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 결국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 모두 감소하며, 정부수입을 빼면 파란색 삼각형 만큼의 사중손실이 발생한다. 누구에게 세금을 걷든, 어떻게 세금을 걷든 결론은 같다. 조세를 걷는 자체만으로 사중손실이 발생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위에서 우리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같은 기울기, 즉 같은 탄력성을 가진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만약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달면, 탄력성이 높은 쪽이 손해를 덜본다. 왜냐하면 세금이 오를때 그만큼 소비나 생산을 유연하게 줄일수 있고, 그만큼 세금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세금을 거두건 조세의 귀착은 탄력성이 약한 쪽에게 가장 많이 부담된다.

 

정부 규제

정부가 하는 일은 세금만 있는게 아니다. 정부는 세금 이외의 방식으로도 시장에 개입하여 통제를 가할수 있다. 사실 세금을 조정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의외로 근대적인 것으로, 전근대 국가들은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했다. 규제는 세금 이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강제적인 방법으로, 청나라에서 아편매매를 금지했던게 대표적인 규제이다. 경제학에서는 규제를 직접규제와 가격통제로 나눈다.

 

직접규제(direct regulation)는 주로 특정 재화의 수량이나 질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가하는 규제로, 명령과 통제형 규제(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직접규제가 마약매매의 금지와 장기매매의 금지다. 많은 국가에서 마약은 거래와 소비 자체가 해악을 낳기 때문에 마약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에서 관할한다. 또한 장기의 유통은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장기의 공급과 수요를 자발적 기부와 무료기증의 형식으로 분배하고 있다. 이외에 FDA나 식품안전의약국에서 하는 안전성심사와 건축규정처럼 재화에 만족해야할 조건을 부여하는 정책도 직접규제에 속한다.

 

가격통제(price control)는 조금 더 경제적인 방법이다. 가격통제는 어떤 재화 가격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상한은 상한가격(price ceiling)이라 하고 하한은 하한가격이라 한다. 일찍이 프랑스 혁명정부에서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여 물가를 통제하려고 했고,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제나 임대료 규제를 통해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2008 경제위기를 통해 처참히 실패한 이후, 각국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의해 최저임금을 점점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많은 경우 가격통제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가격통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면,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하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상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유지하고 생산자는 공급량을 줄여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반대로 하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으면 수요량은 줄고 공급량은 유지되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그리고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은 사중손실을 동반한다.

 

상한가격에 의한 시장왜곡. 노란색 삼각형이 사중손실이다. 상한가격제 하에서는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하한가격제에서는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직접규제도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 직접규제는 생산비용을 늘리거나, 아예 상한가격을 0으로 만든다. 어느 경우이든 이는 사중손실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돠도록 많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어떤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최저임금처럼 공평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도 존재한다. 이처럼 상반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정치인들은 규제를 없앨지 늘릴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

 

정부실패

정부는 시장의 유지와 조정에 꼭 필요하다. 그러나 섣부르고 서툰 시장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수 있다. 정부개입에 의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 하며, 신자유주의자들의 주된 논리는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더 빈번하고 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실패는 사중손실, 관료제비용, 부패, 암시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관료제의 비용은 정부개입을 위한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일련의 관료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료들에게 줄 월급은 물론이고 건물임대료와 필기구비용, 조직구상 등 다양한 행정비용이 들어간다. 어떤 경우 관료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부개입에서 오는 이득보다 더 클수 있다. 현대 경영학자들은 관료제가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각종 비용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부패(corruption)는 공적 자금이 공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뇌물이나 횡령으로 빠져나가는 공금에서, 내부 정치질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까지 포함된다. 많은 국가들은 0 이상의 부패를 가지고 있고, 특히 후진국일수록 부패가 많다. 특히 한국처럼 인맥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많은 공금이 합리적 소요가 아니라 내부 인맥의 정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규제는 부패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그러나 부패는 기업에도 만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으로 발생하는 부패는 더 작을수도 있다. 아마 거의 모든 경영학자와 조직심리학자들은 기업에 이런 종류의 부패가 만연하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암시장(black market)은 정부에서 금지한 시장이 정부 몰래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정부가 상한가격을 시행하는 경우, 초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암시장이 발생한다. 장기매매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마약규제도 상한가격이 0인 상한가격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마약도 암시장으로 유통된다. 암시장은 정부의 눈을 피하느라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장보다 효율이 더 적으며, 거래과정에서 범죄조직이 개입하여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소비자주권과 온정주의

정부개입은 시장효율을 개선할수도 있고 정부실패를 부를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일찍이 경제학의 경계를 넘어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윤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가 개입한다. 경제학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효율인데, 이에 대해서도 서로 대립되는 두 관점이 있다.

 

소비자주권은 우파들이 정부개입 축소를 주장하면 내거는 개념이다. 이들은 정부실패가 시장실패보다 빈번하며, 정부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잘 알수 없기 때문에 정부개입은 대개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어떤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정부개입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였다. 과거 미국의 버스는 인종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분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득이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적인 정부와 사회에서 흑백분리를 강제하였고,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하는 흑백분리 정책이 시행되었다.[각주:4]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인 소비자주권의 옹호자이다.

 

정부의 온정주의는 이에 반하여 시장실패는 꽤 자주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실이 완전시장이 아님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비이성적이어서 시장실패가 자주 나타남을 지적한다. 실제로 21세기 초 금융상품은 소비자들은 물론 생산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해졌고, 여기에 금융인들의 비이성적인 행태가 더해져 사상최대의 버블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하며, 또한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대다수의 좌파와 케인즈주의자가 온정주의를 지지한다.

 

소비자주권과 온정주의 문제는 경제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소비자주권은 주로 우파에서, 온정주의는 주로 좌파에서 지지한다. 사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허용 정도는 좌우파를 가르는 핵심적인 척도중 하나이다. 좌파와 우파중 어디가 더 나은지 쉽게 판단할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주권과 온정주의 중 어느게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는 쉽게 결론을 내릴수 없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학뿐만 아니라 역사학, 정치학, 심리학, 윤리학을 알아야 하며, 단순한 경제학적 논리에만 매물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다른 학문 못지않게 경제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생산요소 시장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요소도 시장에서 거래된다. 생산요소는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재화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 자본, 토지가 있다.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노동이고, 토지는 땅이며, 자본은 이외에 생산이 필요한 설비와 투자금, 시설 등을 말한다. 토지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생산요소 시장에 대한 모델을 만들때 토지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

 

토지는 수량이 한정되긴 했지만, 이 점만 빼면 생산요소 시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과 비슷하다. 그래서 경제학 개론에서는 생산요소 시장의 특성을 노동시장의 특성을 설명하여 갈음한다. 노동시장은 말 그대로 노동의 시장으로, 노동자들이 생산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파는 시장을 말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 소비자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는 판매자가 되며, 기업들은 소비자가 된다.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생산자는 생산을 위해 노동을 구입한다. 생산자들의 노동수요는 일종의 파생수요(derived demand)인데, 노동수요는 생산자들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치는 노동을 통해 생산된 재화의 가치로 평가되는데, 가령 어느 노동자를 고용했을때 그가 사과 10개를 수확하면 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사과 10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추가적인 노동이 만들어낸 생산물들을 노동의 한계생산물(MP)이라고 하고, 한계생산물에 가격을 곱한 것을 한계생산물가치(MPL)라고 한다. 판매자 최적화에서 봤듯이 노동도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MPL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만약 임금이 100달러라고 해보자. 완전경쟁시장에서 행위자는 모두 가격수용자이니, 기업은 모든 노동자에게 100달러 임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100달러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것이다. MPL이 100달러까지 체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만약 84번 노동자의 MPL이 100달러라면, 기업은 이 이상 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다. 다음 노동자의 MPL은 못해도 100달러 이하가 될텐데, 그러면 손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시장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노동의 MPL과 같아진다. 완전시장에서 당신이 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면, 당신의 MPL은 시간당 만원이라는 얘기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임금을 구하는 공식으로 사용할수 있다.

 

W=MP*P=VMPL

W=임금

 

노동공급은 여가와 노동의 기회비용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먹고살려면 무조건 노동을 해야하는데 무슨 여가와 노동을 비교하냐고 물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노동은 필수이고, 건물주가 아니라면 자신을 노동시장에 팔아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완전시장에서는, 자신의 시간중 얼마만큼을 노동으로 팔지 정할수 있다. 완전시장에서 우리는 하루 1시간만 노동에 팔수도 있고, 23시간을 팔수도 있다. 만약 여가의 기회비용이 노동보다 늘어나면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줄일수 있고, 노동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면 노동시간을 늘일수 있다. 이렇게 노동공급곡선은 탄력성을 가진다.

 

이에 대한 한 실증연구[각주:5]에서는 실제로 여가의 기회비용 감소가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지 검증하였다. 연구자는 비오는 날에는 나들이를 못가기 때문에 여가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효용이 감소한다고 예측하였다. 이는 여가의 기회비용 감소를 의미하고, 예측이 맞다면 노동시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 조사결과 비오는 날에는 여가활동이 감소하고 노동이 증가하였다. 남성들은 비오는 날에 30분 정도 더 노동한 반면, 여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노동의 공급탄력성을 0.01로 추정하였다.

 

노동이 토지와 비슷한 점은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어느 노동자도 자신의 노동을 하루에 24시간보다 많이 제공할 수는 없다. 노동강도를 올리면 제공하는 노동이 증가할수도 있지만, 거기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계산하기도 힘들다. 한편 여가와 노동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노동공급량이 결정된다면, 노동은 여가에서 오는 편익보다 높아야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에서 오는 임금은 여가의 편익, 정확히는 한계편익과 일치해야 한다.

 

임금이 증가해서 여가의 한계편익보다 높으면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동이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을수도 있다. 여가와 노동을 소비재로 보면, 두 재화의 소비를 소비자 최적화를 통해 설명할수 있다. 만약 임금이 증가하여 소득이 높아지면 두 재화 모두 더 소비가능하다. 이때 노동의 수요가 늘면 이를 소득효과라 하고, 반대재화인 여가의 소비가 늘면 이를 대체효과라 한다. 소득이 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노동수요가 늘지만, 동시에 여가를 소비할 여력이 많아져 여가수요도 많아진다. 대부분의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여가의 한계편익과 일치하는 지점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작다.

 

노동시장의 균형

노동시장의 균형도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된다. 이때 임금은 MPL과 같고, 동시에 여가의 한계편익과도 같다. 이때 임금은 MP*P이기 때문에, 임금은 MP와 P의 증감에 따라 변화한다. 이 말은 노동곡선도 MP와 P에 따라 변화한다는 말이며, 정확히는 노동수요곡선이 MP와 P가 변화하면 이동한다.

 

노동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한다. 먼저 생산물의 가격이 오르면 우향한다. 이는 P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기술이 발달해도 우향하는데, 이는 MP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시장에서 기술발전은 실업을 낳는다. 왜냐하면 균형거래량은 한정되어 있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경우 MPL은 증가했기 때문에 임금은 오르지만, 그만큼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산업혁명기에 많은 수공업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거나 파산했고, 현재 미국에서는 숙련노동자들의 월급은 오르는 반면 비숙련노동자들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이 기술발전과 보완적인 경우 노동수요는 증가하나, 기술발전이 노동을 대체하는 경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공급곡선은 인구변화와 노동자의 선호 및 취향의 변화, 기회비용의 변화에 의해 움직인다. 인구가 늘어나면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은 우향하며, 그래서 임금은 하락하고 노동은 증가한다. 노동자의 선호와 취향은 노동자가 일을 할 의향을 경제학에서 부르는 말인데, 노동자들의 선호가 노동에 호의적으로 바뀌면 노동공급곡선이 우향한다. 실제로 가부장제가 약화되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실질임금이 동결되자, 많은 여성과 노인들이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이외에 다른 요인도 여가의 기회비용을 움직인다면 노동공급곡선도 움직일수 있다.

 

임금불평등

완전경쟁시장에서 균형임금은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금은 아주 다양하다. 심지어 같은 회사에서도 직급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난다. 우리는 남녀의 임금차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만 임금 불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서로 다른 직급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차이도 임금 불평등에 포함한다. 현실에 존재하는 임금불평등은 인적자본의 차이와 보상적 임금격차, 차별에 의해 발생한다.

 

인적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생산력을 올리기 위해 자신에게 투자한 비용으로,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적자원이다.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인적자본이며, 이외에 자기계발과 직업훈련, 대학교육[각주:6]과 같은 추가적인 교육, 심지어 건강도 인적자본에 포함된다. 우리가 변호사와 판검사에서 보듯이 대체로 인적자본이 많이 들면 임금도 높아진다. 다만 산업에 전문화된 훈련은 해당 산업에서의 생산성만 올려주고, 기업에 전문화된 훈련은 그 기업에서만 생산성을 올려준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산업이나 다른 기업으로 가면, 인적자본은 0이 된다.

 

보상적 임금격차(효율임금)는 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떠나지 않도록 일부러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다. 가장 흔한 예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수당을 추가로 붙여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외과의사는 그 어느 의사보다 월급이 높은데, 이는 외과의사가 가장 고되고 힘든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재미있는 예는 댄 프라이스#의 사례이다. 미국의 중소기업 사장인 댄 프라이스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의 월급을 7만달러로 고정했는데, 자본가들의 저주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2배나 끌어올렸다. 그의 사례는 자본주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프라이스는 임금을 높게 올려서 자신의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을 막고, 충성심을 올렸다.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생산성 향상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수 있지만 보상적 임금격차로도 설명할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해도 사라지지 않은 임금불평등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끝에 실제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관행이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차별

노동경제학에서 차별은 특정 인구집단의 사람들이 일반인에 비해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를 말한다. 얼치기 우파들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특정 부류는 임금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에서 차별은 2가지로 나뉘는데, 선호에 의한 차별과 통계적 차별이다. 이중 후자는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차별이 원인이 아닐수도 있다.

 

선호에 의한 차별은 고용주나 소비자, 또는 다른 사람들이 특정 인구집단을 선호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별이다. 한국에서 조선족 종업원은 많은 국민들에게 선호되지 않는다. 이것이 실질적인 임금감소로 이어지는지는 불확실하나, 미국에서는 히스패닉을 싫어하는 고용주에 의해 히스패닉이 고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히스패닉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금을 낮춰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불평등이 발생한다.

 

선호에 의한 차별은 고용주가 원인인 경우에는 쉽게 해소될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류가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그 부류만 고용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결국 임금이 동일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소비자나 동료 종업원이 사람을 차별하거나 여론에서 차별을 강제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차별은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로, 고용주가 선입견에 근거하여 특정 부류를 차별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한국 인터넷에서는 여자 사원은 일도 안하고 인맥싸움만 하기 때문에 월급이 낮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인지와 별개로 이러한 믿음을 고용주가 가진다면 이는 여성 직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한편 반대의 사례도 가능한데, 미국의 보험회사에서는 젊은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에게 더 낮은 보험료율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젊은 남성들의 경우 과격한 운전으로 인해 차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별은 존재한다. 여러 실험결과에 따르면, 여성[각주:7]과 흑인[각주:8]은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해도 임금을 더 적게받고 취업에서 탈락하며, 이는 교육이니 열의니 하는게 다 편견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면 모두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릇되었다. 왜냐하면 어떤 임금불평등은 차별이 원인이 아닐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미국에서 여성은 실제로 남자보다 임금을 적게 받지만, 임금격차의 많은 부분은 실제 차별 못지않게 선호하는 직업과 노동에 대한 선호의 영향도 받는다.(물론 이것도 남녀차별의 영향일 수는 있다) 미국에서 흑인들이 동양인보다 월급이 낮은 이유는 인종차별보다는 인적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임금불평등이 차별의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어 왜 그것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보통 실험을 통해 알수 있다.

 

남녀의 임금격차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상류층에서는 더 크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으며, 차별과 인적 자본 차이, 산업구조 등 상당히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남녀의 임금격차는 주로 남녀가 종사하는 직업의 특성에 의해 발생하고, 인적자본의 차이와 노동시간 차이, 경력단절, 차별 등도 영향을 끼친다. 선호와 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도 임금격차에 기여하지만, 그 크기는 다른 요인에 비해 작다.[각주:9] 한편 여성의 가사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 노동시간에서 성별 차이는 미미하고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 기준으로는 남성이 주당 57.8시간, 여성이 54.4시간 일하여 남성이 가사노동과 임금노동을 다 합쳐도 더 많이 일한다.[각주:10] 가사노동 시간이 실제보다 더 과장되어 보고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노동시간은 남성이 더 많을수도 있다.

 

불완전경쟁시장

지금까지 다룬 경제는 대개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기초하였다. 즉 모든 행위자는 가격수용자이고, 무한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존재하며,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다. 그러나 현실에 이러한 시장은 없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앞으로 다룰 시장은 다음의 개념이 작동하는 시장이다. 먼저 가격설정자가 등장한다. 가격설정자는 시장가격을 결정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로, 여기서는 생산자만 가격설정자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시장지배력이란 개념이 등장하는데, 시장지배력이란 가격을 설정할 능력을 말한다. 가격설정자와 시장지배력은 완전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이들이 존재하는 시장은 완전시장과 약간 다를 것이다.

 

독점시장

독점은 한 판매자가 시장의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로, 독점시장은 하나의 판매자만 존재하는 시장이다. 나중에 다룰 독점적 경쟁시장도 이와 비슷하지만, 독점시장에서 판매하는 재화는 대체재가 없다. 또한 독점시장에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데, 진입장벽은 다른 행위자의 진입을 막는 유무형의 장치를 말한다. 독점시장에서 판매자 진입장벽은 너무 높아서 아무도 들어올수 없다. 독점시장에서 판매자는 가격설정자이고 소비자는 가격수용자이며, 한 판매자가 모든 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맞닥뜨리게 된다. p>MR=MC이고, 장기이윤이 존재한다.

 

독점시장은 판매자가 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지배력은 법적으로 생겨날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법적 시장지배력은 과거에 아주 흔했던 독점행태인데, 과거 수많은 대상단이나 유력자는 특정 지방의 권력자와 결탁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을 독점하곤 했다. 민주주의와 법제도가 발전하면서 그러한 경우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많은 국가들은 특허와 저작권 제도를 통해 어떤 재화에 대해서는 독점생산을 허용하고 있다.

 

자연적 시장지배력(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오래 작용하는 경우 발생한다. 우리는 판매자 최적화 문제를 다룰때, 네트워크 산업을 비롯한 몇몇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을 보았다. 이런 산업에서 제품의 가치는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에 비례하며, 많이 소비된 재화일수록 업계의 표준이 되어 더 많이 소비된다.(lock-in effect, 네트워크 외부효과) 이는 새로 진입하는 생산자에게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며, 결국 다른 행위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가 길게 작용하는 분야나,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자원에서 자주 나타난다.

 

독점시장의 균형과 사회적 후생

독점기업은 많은 부분에서 경쟁기업보다 유리하지만, 생산하는 원리는 경쟁기업과 같다. 생산량은 MR이 MC와 일치할때까지 늘어나고, 가격은 그 지점에서 정해진다. 다만 독점기업이 특이한 점은, 독점기업의 생산은 가격과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독점시장에서 생산자는 독점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로 인해 수평선의 형태를 띤 개별 경쟁기업의 수요곡선과 달리, 독점기업의 수요곡선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독점기업의 수요곡선(파란색)과 비용곡선. 소프트웨어 산업등 일부 산업에서 ATC곡선은 수평이다.

독점기업의 공급은 철저히 수요를 따르기 때문에, 가격은 수요곡선과 일치한다. 가격이 하향하는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수도 있다. 독점기업이면 맘대로 가격을 올릴수 있는게 아닌가? 물론 그럴수 있다. 하지만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독점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기 때문이다. 만약 재화가 물이나 쌀처럼 필수적인 재화라면 어떨까? 그래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어든다. 왜냐하면 아무리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강해도 없는 돈이 생기진 않고, 빈민들은 굶어죽을지언정 값이 오른 쌀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미래수요의 감소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독점시장에서 가격은 수요곡선과 일치하며, 판매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기업은 2가지 변수 사이에서 결정해야 한다. 가격을 올리면 생산물마다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지만(가격효과), 그만큼 덜 팔린다. 가격을 내리면 더 많이 팔수 있지만(수량효과), 생산물마다 들어오는 수익이 감소한다. 따라서 독점기업의 수익은 가격과 생산량으로 구성된 음의 2차함수를 따르며, 이 함수는 가격이 최대인 지점과 0인 시점에서 x축과 닿고 중간 지점에서 최고점을 찍는다. 이 함수를 미분하면 한계수입 곡선을 얻을수 있는데, 이때 이 최고점은 한계편익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MR=MC가 되는데, 여기서 한계수입 곡선이 수요곡선 아래에 위치한다는 점을 주목하라.

 

독점기업의 수입곡선과 한계수입곡선. 한계수입은 항상 가격보다 작다.

한편 독점기업에서 대개 한계비용은 일정하다. 그리고 완전시장에서 그러하듯이, ATC곡선은 한계비용곡선에 접근한다. 그렇기 때문에 ATC≒MC이며, 이윤은 역시 Q(P-ATC)이다. 그리고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이윤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아래의 면적이 독점기업의 이윤에 해당한다.

 

독점기업의 장기이윤. 독점기업의 장기이윤은 단기이윤과 같다.

독점시장에서의 가격을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해 보라. 완전경쟁시장이었다면 가격은 MC곡선과 수요곡선이 겹치는 지점에 형성되었을 것이고, 사회적잉여는 독점기업 이윤 오른쪽의 삼각형만큼 더 늘어났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독점시장에서는 BC 옆의 삼각형 만큼의 후생이 손실되며, 이는 사중손실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독점시장에서는 파레토최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덧붙여서 중간에 독점기업이 차지한 거대한 이윤에서 보이듯이, 독점시장에서는 몇없는 소비자잉여도 기업이 거의다 뜯어가버린다.

 

독점시장의 효율달성 - 가격차별화

어떻게 독점시장에서 효율을 달성할수 있을까? 한가지 가능한 방법은 소비자들에게 각기 다른 가격을 받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균형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기는 독점시장이고, 가격은 독점기업이 정한다. 가격차별은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뉘는데, 이중 1급 가격차별인 완전가격차별은 모든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수요만큼의 가격을 받는 것이다. 가령 영화표를 판다면, 지불용의가 50원인 사람에겐 50원을 받고 5만원인 사람에겐 5만원을 받는 것이다. 완전가격차별을 실시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되며, 사중손실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대신 모든 소비자잉여가 독점기업의 이윤에 흡수되는데, 독점기업 하나만 잘살고 나머지는 모두 못사는 사회는 별로 좋은 사회가 아니다.

 

완전가격차별. 사회적잉여=생산자잉여이다.

현실적으로 개별기업이 모든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격차별은 2급과 3급이다. 2급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구매특성에 따라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로, 출발 직전인 비행기의 표를 싸게 파는 것이나 목욕탕 주인에게 물세를 더 받는게 이것에 해당한다. 이보다 좀 더 흔한 예시는 3급 가격차별인데, 3급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특성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출판사는 책의 양장본은 일반본보다 더 비싸게 받는데, 이는 양장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출판사가 이렇게 베짱장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구태여 양장본을 살 정도의 팬이면 값이 좀더 비싸도 그것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기업은 국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에 있어 국민들이 호구인 나라에서는 가격을 더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독점시장의 효율달성 - 반독점 정책

가격차별이 효율을 달성하긴 하나, 이것이 소비자에게 별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다. 소비자잉여를 보전하면서 효율을 달성하려면 정부의 기능이 필요하다. 반독점 정책은 정부가 독점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유명한 예시가 반독점법으로, 반독점법은 독점기업의 형성을 금지하고 이미 있는 독점기업은 강제로 분할하도록 하는 법이다. 미국의 셔먼 독점금지법이 유명한데, 셔먼 독점금지법은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을 7개 회사로 분리했다. 최근에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리를 시도했고, 법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분리하는 대신 윈도우가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과 호환되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반독점법이 존재해도 어떤 경우 필연적으로 독점기업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자연독점에서는 말 그대로 독점기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오히려 독점상황이 더 효율적일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을 공기업화하거나 규제를 가하여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독점기업을 어떻게든 손에 넣은 정부는 기업이 가격을 수요곡선과 MC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 위치시키도록 강제할수 있는데, 이를 공정수익 가격이라 한다. 정부는 독점기업이 재화를 공정수익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할수도 있고, 혹은 기업의 이윤을 배려하여 가격을 균형가격과 공정수익 가격 사이에 위치시키도록 할수도 있다.

 

독점은 대개 규제와 탄압의 대상이지만 어떤 독점은 정부에 의해 보장된다. 특허와 저작권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독점행태로, 로열티를 내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은 특허가 제출된 재화를 생산할수 없다. 독점시장은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허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특허제도가 외부경제를 낳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시장의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할 유인을 제공하고, 이는 혁신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정부는 특허제도를 만들어 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특허에 기한을 정해놓아 독점시장의 폐혜도 어느정도 막고 있다.

 

수요독점의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특정 공급자가 모든 공급을 독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급독점만큼 흔하진 않았지만, 수요독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특히 생산요소 시장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령 어떤 지역의 시장을 장악한 기업은 해당 지역의 노동자들이 취직할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수요독점이 나타난다. 이외에 자본생산을 위해 하나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일종의 수요독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행은 한국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여기서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요독점이 나타나는 경우만 보기로 한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먼저 공급독점과 달리 노동수요독점 상황에서는 수요곡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단일 수요자의 목적은 재화를 만들어 다른 시장에 파는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에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그랬듯이 노동수요곡선을 개별 노동에서 얻는 이익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동공급곡선은 개별 노동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곡선이 가능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한계총비용곡선. 수요곡선은 MRP이고 MFC는 한계총비용곡선이다.

위에서 보듯이, 총비용의 한계비용은 항상 노동비용(정확히는 평균노동비용)보다 높다. 총비용에 노동비용이 포함되니 이는 당연한 말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균형점에서는 균형거래량-Lm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직면하는 비용곡선은 MFC지 노동공급곡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의 삼각형 모양만큼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다른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얻는 이득에서 벌충해야 한다. 고용량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하지만 수요자가 하나라면 어떨까? 단일 수요자가 임금과 고용량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수요자는 고용량을 Lm만큼 줄이면서, 임금은 Wm 수준으로 오히려 낯출 수 있다. 왜냐하면 Lm만큼의 고용량은 Wm 이하의 임금만 원하는 사람들로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직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수요독점에서도 공급독점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들고, 공급독점과 달리 가격은 균형가격보다 높아진다. 이는 마찬가지로 사중손실을 발생시키고, 독점기업에는 W2W3E3E2만큼의 이윤을 안겨준다.

 

과점시장

과점은 소수의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로, 보통 4개 정도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지배하면 과점이라고 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과점은 독점보다 항상 흔하게 나타났다.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당대의 영국 자본가들이 서로 결탁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통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여기서 이 악랄한 자본가들이 취한 행태가 바로 과점이다. 과점시장에서의 재화가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과점시장은 독점시장과 공통점이 많다. 생산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적고, 진입장벽은 매우 크며, 장기적으로 양의 이윤이 가능은 하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게 독점시장과의 차이점이고, 다른 문단에서 다루겠지만 서로 다른 생산자들의 제품이 서로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둘 이상이라는 점인데, 과점시장의 형태는 이들 소수의 생산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과점시장의 균형(베르트랑 모형, bertrand model)

과점시장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은 생산자를 2개만 가정하는 복점을 가정하고 진행된다. 이를 위해 가상의 재화 c를 가지고 경쟁하는 a회사와 b회사의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른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a와 b도 다른 시장으로 나가기 힘들다. 둘 다 어느 정도 시장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각자 생산량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 독점기업과 같은 형태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다만 생산량은 두 기업이 양분해서 각자 총 수요의 반만큼만 생산하게 된다. 편의상 가격이 400원이라고 하자.

 

이때 a회사가 가격을 350원으로 내린다고 하자. a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에도 b때문에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윤증가를 위해 a회사 사장이 자본을 늘렸을수도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a회사 제품을 사는게 50원 이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a회사 제품만 사게 된다. 그리고 가격설정자로서 a회사는 충분히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수요를 a회사가 독점하게 되며, b회사는 수익이 0이 된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b가 할 수 있는 일은 b도 가격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도 가격을 내리기 때문에, 서로 치킨게임이 시작된다.

 

이 치킨게임은 언제 끝날까? 가격이 끝없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ATC가 가격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된다. 물론 상대방을 파산시키면 결국 내 시장지배력이 늘어나지만, 경제학에서는 모든 행위자가 시장 안에서 최적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고, a나 b나 서로를 망하게 하지 못할만큼 충분한 대기업임을 기억하라. 가격이 ATC 이하로 내려가면 손해이기 때문에 가격은 ATC와 동일해지는 지점이 된다. 그리고 한계비용곡선이 일정한 경우, 가격은 한계비용과 동일해진다. 그렇다. MC곡선이 수평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점시장에서도 효율이 달성된다.

 

쿠르노 모형(cournot model)

위에서는 과점시장을 가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복점시장에서 두 기업은 가격으로 경쟁하고, 결국 효율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만약 과점기업이 서로 생산량을 통해 경쟁한다면 어떻게 될까? 과점시장을 분석하는 수학적 모델을 만든 수학자가 2명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위에서 다룬 베르트랑이고, 다른 하나가 여기서 다룰 쿠르노(꾸르노)이다.

 

쿠르노 모형에서는 과점기업이 생산량을 가지고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두 기업은 가격은 놔두고 생산량을 통해 서로 경쟁한다. 이때 생산량은 y, 총비용은 ky, 이윤은 π, P=f(Q)라고 하자. 이 경우 과점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다.

 

π1=y1f(y1+y2)-ky1

이윤을 나타내는 2차함수. 이윤은 가격X생산량에서 비용을 뺀 값이다.

 

이를 y1에 대해 미분하면 이윤의 기울기 함수가 나오는데, 원 함수가 2차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는 어떤 지점에서 0이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윤이 최대가 된다.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f(Q)=120-Q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도함수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된다.

 

y1=-0.5y2+45

 

이 함수를 최적반응함수라고 한다. 최적반응함수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한 과점기업의 최적생산량이 다른 과점기업의 생산량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기업 모두 최적화하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0.5y1+45=-0.5y2+45

y1=y2

 

이리하여 우리는 과점시장에서 두 기업은 정확히 생산량을 반분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익도 같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 생산량이 균형거래량과 같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쿠르노 모형에 따르면 과점시장은 효율에 이르지 못할수도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베르트랑 모형은 동질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시장을 설명하며, 반면 쿠르노 모형은 원유시장이나 음료시장처럼 수량을 통한 경쟁이 주가 되는 시장을 잘 설명한다.

 

담합

모든 과점시장에서 효율이 달성되지는 않는다. MC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효율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또한 재화가 차별적이면 역시 효율이 달성되지 않을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과점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인데, 이러면 시장이 실질적으로 독점시장과 같은 형태가 된다. 이처럼 과점시장에서 생산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설정하는 경우를 우리는 담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담합한 생산자들의 조직을 카르텔이라고 한다.

 

담합을 실시하면 생산자들은 모두 장기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담합을 유지하는 일은 힘들다. 먼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담합을 법적으로 처벌한다. 특히 시장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담합은 엄하게 처벌받는다. 또한 생산자들이 담합을 해도 생산자들에게는 여전히 가격을 내릴 유인이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가격을 내리면 자신의 이익이 늘어나는건 변함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을 상대방도 하고 있으리라는 점을 생산자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으로, 여느 죄수의 딜레마가 그렇듯이 담합은 항상 서로에 대한 서로의 배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경우에 담합은 잘 유지된다. 담합을 유지하는 비공식적인 규율이 존재하고, 담합을 이탈해서 얻는 이득보다 카르텔에 있으면서 얻는 장기적 이득이 더 크면 담합은 유지된다. 후자는 죄수의 딜레마가 여러번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흔하다. 이 두 요인은 담합이 성립할지 안할지의 여부를 잘 결정한다. 한국사회에서 기업들은 배신자에게 집단주의적인 사회적 압력과 소비자에 대한 갑질을 통해 처벌을 가할수 있다. 또한 유통업에서는 담합 이득이 크다. 그래서 한국의 유통업에서는 담합이 유지된다. 반면 국제사회는 통제가 잘 먹히지 않는 무정부사회고, 석유는 어느 나라나 절대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카르텔을 나가도 이득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는 OPEC이 매번 협상에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점적 경쟁시장

위에서 우리는 독점과 과점을 다루었다. 독점과 과점은 모두 동질적 재화를 생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질적 재화는 서로 모두 똑같아서 서로에 대해 완전대체재인 재화로, 완전경쟁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재화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코카와 펩시처럼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차별화되는 제품이 존재한다. 이를 차별화된 재화라고 하는데, 독점적 경쟁시장은 차별화된 재화를 무수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무수한 생산자들이 차별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시장을 말한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가장 흔한 형태의 시장으로, 사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시장이 독점적 경쟁시장이다. 햄버거는 브랜드마다 질과 특색이 다르며, 가구도 디자인과 결이 다르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브랜드와 광고는 자신의 재화를 상대방의 재화와 차별하는 주요 방법중 하나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생산자는 모두 작은 독점기업이다. 펩시콜라를 만들수 있는건 펩시뿐이다.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를 만들수 있는건 코카뿐이다. 따라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모든 생산자는 독점기업과 같은 형태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독점기업과 달리 독점적 경쟁시장의 생산자들은 서로의 제품을 약간씩 대체할 수 있다. 아무리 코카콜라의 팬이라도, 코카콜라가 5만원쯤 하면 펩시를 사먹을 것이다. 이렇듯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생산자들의 재화는 서로에 대한 대체재이기 때문에, 독점기업에 비해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좀 더 가팔라지고 탄력성이 더 크다.

 

또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 이말은 즉 독점적 경쟁시장에 새로운 생산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이들이 가격을 낮추면 그 영향이 다른 생산자에게도 간다는 얘기다. 가령 생산자가 50명인 독점적 경쟁시장에 신규 생산자가 100명 정도 들어오면, 기존의 50명은 매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 신규 생산자가 진입할지 말지의 여부는 기존에 있던 생산자들의 평균적인 이윤에 의해 결정되며, 이윤이 있으면 들어오고 음수이면 나간다. 이러한 진입과 퇴출은 장기이윤이 0이 될때까지 지속된다. 즉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장기이윤은 0이 된다.

 

그렇다면 독점적 경쟁시장은 효율을 달성하는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장기이윤이 0이 되더라도 여전히 가격이 한계비용보다는 높게 잡히기 때문에, 완전한 효율은 달성하지 못한다. 이는 독점적 경쟁시장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재화를 판매하는 과점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가격은 ATC의 최저점보다 약간 앞에 위치한다. 이러한 비효율은 광고나 브랜드비용 등 차별화를 위해 지불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각 생산자는 자신의 제품의 질을 올려야 할 유인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제품향상에 몰두한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상실되는 사중손실보다 클 수도 있다. 코카콜라의 팬들은 자신이 코카콜라의 맛을 즐기기를 원하지, 똑같은 검은 단물을 먹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우리는 앞에서 독점시장과 과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을 살펴보았다. 이들 시장은 여러 이유로 인해 효율이 달성되지 못하거나,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독점기업을 분할하거나 국영화하고, 담합을 금지하고, 독점적 경쟁시장에 개입하여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 독점시장과 과점시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런 개입이 옹호되고, 자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은 제품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기술개발 유인을 없앨수 있다. 또한 어설픈 시장규제는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킬수 있다. 자연독점이 나타나는 시장에서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이득만 감소시킬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규제에 의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부규제는 담합이 의심스럽거나, 사회적 비용이 이득보다 크거나,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시장이 얼마나 특정 기업들에 집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집중도 지수이다. HHI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것인데, 지수가 클수록 그 시장은 시장이 더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HHI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시간의 경제학

어떤 경제적 선택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10만원을 연금보험에 넣는다고 해보자. 만약 내가 지금 10만원을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린다면, 나는 조지아맥스 100캔을 사 마실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연금을 넣는 행위는 현재에 비용을 발생시키고 미래에 편익을 발생시킨다. 반대로 지금 대출을 하면, 당장은 편익이 발생하고 반면 미래에 비용이 발생한다. 여러 시간대에 걸친 경제적 선택은 기존의 선택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성이 개입해서 더 복잡해진다.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계산할때 고려해야 할 사실은, 미래에 얻는 이득은 위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고 지금의 수익을 유보하지만, 그 미래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당장 내일 국가가 파산해서 연금이고 뭐고 날아갈지도 모르고, 핵전쟁이 나서 국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혹은 감마선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확률이 낮더라도 존재는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래의 이득은 현재의 이득보다 더 낮게 계산된다.

 

미래가 가지는 이점도 있다. 산업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지금 가진 돈은 미래가 되면 더 불어난다. 그만큼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을 원금이라 하고, 더 늘어난 돈을 이자라고 한다. 이자도 단리와 복리로 나눌 수 있는데, 단리는 원금 기준으로 계속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한다. 가령 원금이 100원이고 단리이율이 1%면, 매년 1원씩만 쌓인다. 반면 복리는 원금에 전해년에 붙은 이자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는 것으로, 이 경우 첫해에는 1원이 들어오지만 둘째 해에는 1.01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는 1.02원이 들어온다. 복리가 확실히 단리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에 미래가치는 복리로 계산되며, 따라서 현재 어떤 금액 x의 미래가치는 다음과 같다.

 

미래가치=x(1+r)^t

r=이율

t=시간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자. 미래가치는 현재가치보다 불어나는 경향이 있으니 반대로 미래가치의 현재가치는 미래가치의 액면가치보다 작을 것이다. 이를 할인된 가치, 또는 시간할인(temporal discounting, TD)이라고 부른다. 원래 끝이 창대한 것은 시작이 미약한 법이다.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미래가치를 역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얻을 어떤 금액 x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x/(1+r)^t

​여기에 비용의 현재가치를 빼면 순현재가치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미래와 현재의 편익/비용을 옮길 타임머신을 만들었다. 이 공식들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얻을 이득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지금 얻을 편익의 미래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얻을 금액의 미래가치가 나중에 얻을 금액의 현재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만큼 불리는 경우(저축)에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와 비슷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명목상 금액이 같을때 현재 얻을 편익이 미래에 얻을 편익보다 크다.

 

앞서서 우리는 시간할인에 대해 보았다. 가치가 얼마나 할인되는지는 복리이율에 달려있지만, 다른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할인가중치는 현재효용이 미래로 가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비율이다. 가령 미래에 얻을 100원이 현재에 얻을 10원과 가치가 같다면 할인가중치는 0.1이다. 경제학자들은 개인별 효용의 단위를 유틸(utils)로 놓고, 할인가중치와 유틸을 통해 시간할인을 계산한다. 할인가중치는 종교성[각주:11]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며, ITC(InterTemporal Choice)라는 이름 하에 심리학자들[각주:12]까지 나서서 이 현상을 연구하였다. 

 

기대값 계산

우리가 위험의 정도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 국가가 내일 파산할 확률을 1%로 잡고, 운석이 충돌할 확률은 0.01%로 잡아보자.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98.99%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위험률은 1.01%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와 금융사들은 자신의 상품이 가진 위험률을 수익률과 함께 계산하고, 특히 보험사에서 많이 계산한다. 이들이 구한 위험률은 이들이 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위험률과 수익을 바탕으로 총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기대값이다.

 

기대값(기댓값)은 가치에 확률을 곱한 값이다. 가령 당신이 내기를 해서 50달러를 얻을 확률이 20%라고 하자. 그렇다면 당신이 내기에서 얻을 기대값은 50X0.2=10달러이다. 기존의 경제학 모델에서는 사람들이 기댓값에 따라 미래의 선택을 결정한다고 가정한다. 지금 하는 어떤 선택이 미래에 10달러의 기대값을 가진다면(그리고 비용이 0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10달러의 기대값을 가지면 선택하지 않는 식이다. 

 

보증 연장의 경우 계산은 이렇게 된다. 당신이 어떤 노트북을 샀는데, 이 노트북은 올해에 고장이 나면 300원(현재가치)에 교체할 수 있고 내년에 고장나면 200원에 교체할 수 있다. 노트북이 고장날 확률은 10%인데, 회사 서비스가 엉망이라 AS를 신청하려면 추가금 50원을 내야 한다. 원래 보증 연장을 계산할 때는 교체가격을 이율 증분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건 위에서 얘기했으니 여기선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AS를 신청하면 올해에는 10% 확률로 300원이 나가고 내년에는 10%의 확률로 200원이 나간다. 이때 우리가 아끼게 되는 돈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0+300*0.1+200*0.1

 

기대값이 0이니 하나마나이다. 사실 AS 신청하려고 시간쓰고 서류에 골치썩일 일 생각하면 안하는게 맞다. 이렇게 기대값은 미래에 얻을 이익을 시간할인과 위험률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 위험고려(전망 이론, 위험추구, prospect theory, risk taking, risky decision)

기대값에 기반한 계산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한 사람이다. 전망 이론[각주:13]은 실제 사람들이 미래의 이익과 위험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대값 계산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과장하고 기피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위험률과 예상되는 손해를 2배 더 과대추정하고(손실회피), 가급적 불확실성이 적은(위험률이 낮은) 선택지를 추구한다.[각주:14]​ 위의 보증 연장 계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나가는 비용은 600원과 400원으로 뛸 것이다. 

 

이는 프레이밍 효과의 영향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이를 검증하는 실험[각주:15]에서 피험자는 두가지 상황에 놓이는데, 첫번째 상황에서 피험자는 100% 확률로 90만원 받기와 90% 확률로 100만원 받기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상황은 보통 이득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득 프레임이 주요한 프레임이 되는데, 이득 프레임 하에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보장된 이득에만 집중하여 100% 확률로 90만원 받기를 선택한다. 그러나 반대로 100% 확률로 90만원 내놓기와 90% 확률로 100만원 내놓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 프레임이 주요한 프레임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확정된 손실(최소 90만원 이상)에 집중하여 손실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후자를 택하게 된다.

 

프레이밍 효과는 매몰비용(sunk cost)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매몰비용을 고려하는게 최적화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매몰비용을 고려하는지 궁금하였다. 실제로 경제학적 예측과 달리, 미국 농구팀들은 이미 연봉을 많이 지불한 선수를 잘 짜르지 못했다.[각주:16] 언뜻 이해되지 않았던 이 현상은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하면 잘 설명된다. 왜냐하면 매몰비용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출한 비용을 현재 선택에서 지출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잘못 프레이밍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위험추구의 개인차

이러한 통찰은 심리학에서 왔다. 그리고 심리학은, 사람들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사람들이 손실과 불확실성을 얼마나 회피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손실과 불확실성은 일종의 위험으로 볼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는 위험을 얼마나 회피하는지를 두고 사람들을 위험추구, 위험중립, 위험회피로 나눈다. 위험추구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위험중립은 위처럼 기대값 계산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한 위험회피에 기울어져 있다.

 

사람들이 위험추구로 기우는지 위험회피로 기우는지는 많은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프레이밍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사람들은 위험한 것을 안 위험한 것으로 보거나 안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인드셋도 위험추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문화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각주:17]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도 위험추구에 영향을 끼치는데,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위험회피적인 반면 화가 난 사람들은 보다 위험추구적이다.[각주:18] 한편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을 더 추구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분야마다 다르다. 사실 남녀 모두 자신이 잘한다고 믿는 분야에서 더 위험추구적이다.[각주:19]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많은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단일한 위험추구 성격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증거들에 따르면 그런 것은 없거나 매우 약하며, 위험추구는 분야와 상황, 맥락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각주:20]

 

 

정보경제학

경제학 교재에서는 기존 경제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3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적 법칙을 인간의 경제활동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경제학의 합리적 기대를 부정한다. 공공선택론은 정부와 공무원들도 최적화를 한다는 전제 하에 정치학을 연구하는 것으로, 기존 경제학의 분야를 벗어나 있다.(또한 정부기능을 수단이 아니라 연구대상으로 본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을 연구하는 패러다임이 있는데, 이것이 정보경제학이다.

 

비대칭 정보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경우로, 아주 현실적이면서 정보경제학의 문제제기에 충실한 현상이다. 비대칭 정보가 소비와 생산에 중요한 정보일 경우 이를 숨겨진 특성이라 하는데, 숨겨진 특성은 한쪽이 상대방은 보지 못하나, 상대방에게 중요한 상품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당근마켓에서 의자를 사야 한다고 해보자. 당신은 당신의 어두컴컴한 빛에 의자가 어울리는지, 삐걱이진 않는지, 무겁진 않은지 알고 싶다. 하지만 당근마켓에 올라온 제품사진은 소리와 무게에 대해서 알려주진 않고, 심지어 밝은 곳에서 보정을 받아가며 찍었다. 이때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소리, 무게, 어울림 여부가 바로 숨겨진 특성이다.

 

비대칭 정보로 인한 비효율

가상의 시장을 하나 가정해보자.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2가지인데, 자동차와 중고 자동차이다. 중고 자동차는 신차의 덜떨어진 대체재로, 신차는 4달러의 가치를 가지는 반면 중고차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완전경쟁시장이라면 신차는 5달러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중고차는 1달러에서 균형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에 5달러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신차를 살 것이고, 5달러 이하의 지불용의를 가졌다면 중고차를 살 것이다.

 

이제 비대칭 정보를 가져오자. 소비자인 당신은 눈으로 봐서 신차와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다. 차팔이가 워낙 손을 잘 써놔서 차를 통째로 뜯어봐도 알 수 없다. 이런 경우, 중고차 판매자는 자기 차의 불리한 특성을 숨기고 신차와 같은 가격에 차를 판매한다. 따라서 좋은 신차와 덜떨어진 중고차가 같은 재화로 거래되면서 가격은 중간지점에 형성된다. 만약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우리는 아직 합리적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중고차나 신차를 살 확률이 각각 50%임으로, 각 가격에 0.5를 곱한 3달러에서 가격이 설정할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신차의 판매자는 차를 5달러에 팔고 싶어한다. 3달러에 내놓으려는 판매자는 별로 없고, 따라서 완전시장에서는 신차를 팔았을 많은 판매자들이 시장을 떠난다. 단순화를 위해 모든 판매자가 5달러의 가격을 받고 싶어한다면, 신차 시장은 완전히 붕괴한다. 반면 중고차 판매자들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득이다. 따라서 이들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완전시장에서보다 판매자가 늘어난다. 이리하여 시장에서 신차들은 사라지게 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많은 소비자들이 자기 차가 똥차임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이들도 시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신차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장에서 나가고, 중고차에 만족하던 사람만 남게 된다.

 

자동차 시장에서 비대칭 정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신차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다. 이제 시장에는 중고 똥차들밖에 없다. 이는 전형적인 역선택 상황인데, 역선택은 거래의 한쪽 주체가 상품의 숨겨진 특성에 대해 알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중고차 판매자들은 상품의 숨겨진 특성(중고)을 활용하여 2달러의 추가 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상대방이 숨겨진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장을 떠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은 시장을 축소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

 

사람을 구하는 시장이라면 어떨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노동의 판매자인 주체가, 상대방의 이익과 관련된 행동 관련 정보를 숨기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에서 거래당사자들은 주인과 대리인으로 나뉘는데, 주인은 대리인에게 돈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대리인은 그러한 것들을 받는 대가로 주인을 위해 노동하거나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다. 시장에서의 기업-노동자 관계와 보험사-보험가입자 관계가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난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리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대리인의 행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주인을 속여먹을 수 있다. 노동자는 사장이 보지 않을때 농땡이를 피울 수 있고, 보험가입자는 어차피 병이 나도 보험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추구적으로 행동한다. 사실 도덕적 해이는 경영자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경제학적 가정을 누구보다 신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08 경제위기때 회사를 말아먹은 고위 금융투자자들(대리인)은 연준(주인)이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라고 지원해준 긴급자금으로 샴페인 파티를 벌였다. 이는 많은 공분과 윤리적 비판을 낳았고, 미국인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증진시켜 게임스탑 사태와 트럼프 당선을 불러왔다.

 

어떻게 비효율을 해결할까

중고차와 신차의 사례는 실제 시장에서도 발생한다. 물론 우리가 가정한 이상적인 차팔이는 없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좋은 중고차와 나쁜 중고차를 알기 힘들다. 하지만 주행거리를 비롯한 몇가지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신호발송(signaling)은 숨겨진 특성을 아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인데, 좋은 중고차를 파는 판매자가 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신호발송이다. 이러한 신호발송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이 좋다고 안심시키고,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불명확한 상품들에 대해 우위를 가진다. 무상 AS도 신호발송의 하나인데, 무상 AS는 좋은 고객서비스라는 점과 함께 AS 기간 안에는 고장이 잘 없으리라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역선택은 신호발송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도 그렇게 해결될 수 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감시와 감독이 주된 수단으로 쓰인다. 주인들은 여러 체계를 통해 대리인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줄인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도덕적 해이는 주인에게 협력적으로 행동을 유인이 적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대리인에게 높은 유인을 주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효율임금으로, 효율임금은 노동자들을 묶어둘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충성하게 만들수 있다.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

역선택은 보험에서도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의향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가난은 질병을 부름으로 결국 모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물론 보험사도 그냥 당하고만은 있지 않아서 온갖 수단을 들여서 사람마다 보험료를 다르게 받으려고 하지만, 개인의 인권과 조사의 한계로 인해 고객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완벽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고, 이는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가장 적은 사람들을 내보낸다. 

 

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로, 항상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거나 혹은 돈이 아주 많아서 큰 병에 걸려도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가질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보험에서 탈퇴한다. 결국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고객 전체가 전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면서 보험사는 또다시 보험료를 올린다. 결국 시장에서 보험료는 계속 상승하게 되고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간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보험료 폭증은 한국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국인 대다수는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공기업이고 건강한 사람들도 가입했기 때문이다. 정보가 비대칭인 보험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부 주도의 거대 공기업을 통해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안 건강한 행동들)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건강행동을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에 비용을 물릴 수 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담배값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야 한다. 

 

 

게임 이론

게임 이론은 가상적인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응용수학의 하나로, 주로 경제학에서 관심을 가지나 정치학과 진화생물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써먹고 있다. 게임이론에서 게임은 둘 이상의 행위자가 특정한 전략으로 이득을 위해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경기자(행위자)와 보수(이득), 전략이 게임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임은 셋 이상의 행위자가 참여하지만, 보통은 모델을 단순화하기 위해 행위자를 2명만 가정한다.

 

게임이론에서 행위자는 전략을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좋은 전략은 행위자에게 많은 보수를 주는 전략을 말한다. 그리고 행위자에게 얼마만큼의 보수가 주어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수행렬을 그려야 한다. 보수행렬을 그리는 방식은 정형화되어 있다. 아래에 제시된 것이 보수행렬로, 각 상황에서 각 행위자가 얻는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 C와 D의 보수행렬. 좌측 숫자가 C의 보수, 우측 숫자가 D의 보수이다. 보통은 좌측 숫자를 위로 올리고 우측 숫자를 아래로 내린다.

위 상황에서 C는 전략 2를 택하는게 이득이다. 전략 1을 택하면 최대 30의 이득을 얻지만, 전략 2를 택하면 최소 40의 이득을 얻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대방이 무슨 선택을 하든 자신에게 최대의 보수를 제공하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그리고 두 행위자가 모두 우월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를 우월전략균형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략을 선택했을때 전략이 자신에게 최적의 보수를 제공하여, 다른 전략으로 이동(대각선 이동은 불가능하다)할 유인이 없는 경우 이를 내쉬균형이라고 한다. 위 게임에서 내쉬균형은 C가 전략 2를 택하고 D가 전략 2를 택하는 상황이다.

 

내쉬균형이 성립하려면 몇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먼저 모든 경기자가 각 전략과 그 보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즉 경기자 모두 보수행렬을 그릴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경기자는 다른 경기자도 보수행렬을 그릴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가령 위의 표에서 D는 전략 2를 택하는게 이득인데, 왜냐하면 보수행렬과 C의 합리성을 미루어 보아 C는 전략 2를 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전략 2의 관점에서 보면, D는 전략 1을 택할때 50의 보수를 얻고 전략 2를 택할때 60의 보수를 얻는다. 이처럼 D에게서 이득이 최적화되는 지점은 전략 2를 택하는 시점이며, 이를 알고 선택하려면 전체 보수행렬을 이해하고 상대방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영합게임(zero-sum game, 제로섬 게임)은 두 행위자가 게임을 했을때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이득을 보는 경우이다. 이때 둘이 얻은 이득을 모두 합치면 0이 된다. 이때 행위자는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 성공하면 k만큼 보수를 얻고, 실패하면 -k만큼 보수를 얻는다. 따라서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 평균보수는 0이며, 최선의 선택은 그냥 아무 전략(무작위전략)이나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전략을 병행하는 전략을 혼합전략이라 하며, 반대로 위의 경우처럼 한가지 전략만을 택하는 경우를 순수전략이라고 한다.

 

게임은 순서의 유무에 따라 동시선택게임과 전개형 게임으로 나뉜다. 동시선택게임은 행위자의 선택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임으로, 위에서 다룬 게임은 모두 동시선택게임이다. 반대로 전개형 게임은 행위자의 선택에 순서가 있는 게임인데, 가령 위의 표에서 기업 c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 d가 선택한다면 이것이 전개형 게임이다. 전개형 게임은 순서가 개입되기 때문에 보수행렬이 약간 다르게 그려지는데, 이를 게임나무라 부르며 아래와 같이 표현한다.

 

게임나무. 행위자1이 먼저 선택한다. 좌측 숫자가 행위자1의 보수이다.

위의 경우 행위자1은 도전을 할 것이고, 행위자2는 공격을 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1은 도전하는 경우 4나 1의 보수를 얻을수 있는데, 행위자2의 경우 공격하지 않아서 얻는 보수(2)가 공격해서 얻는 보수(1)보다 크기 때문이다. 최고의 선택은 행위자1이 도전하지 않는 것이지만, 행위자1이 그걸 할 리가 없다. 이처럼 전개형 게임에서는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이점을 가지며(선행자의 이익), 이는 가장 끄트머리의 선택지부터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다.(후방귀납법)

 

저 상황에서 행위자2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할까? 행위자1을 미국으로 바꾸고, 행위자2를 소련으로 바꿔보자. 도전과 공격은 각각 핵공격으로 바꿔보자. 게임나무에 따른다면(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련은 미국이 모스크바에 핵을 쏘더라도 안쏘는게 이득이며, 따라서 호구처럼 당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소련이 일찍이 둠스데이 머신을 장치해서, 미국이 핵공격을 해오면 자동으로 소련의 핵도 발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세 최선의 선택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선택을 하기 전에 자신의 선택지를 봉쇄해버리는 방법을 확약이라 하며, 확약을 통해 선행자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경제학은 물론이고 정치학, 진화생물학, 컴퓨터공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몇몇 성과로 이어졌는데, 진화생물학의 팃포탯 전략은 게임이론의 가장 유명한 산실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게임이론은 보수행렬이 과연 현실에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게임이론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실제 행위자는 비합리적일수도 있다. 행위자는 이타적일수도 있고(생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면 멍청해서 보수행렬을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다.(이런 사례를 필자는 직접 보았다) 이러한 경우 게임이론을 적용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론이 유명하게 된 계기는 죄수의 딜레마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이기적인 행위자들이 거래하여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동시선택게임으로, 이기적인 개인들이 시장에서 거래할때 최적의 효율이 달성된다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를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는 경제학자들에게 오랫동안 난제였으며, 또한 죄수의 딜레마가 진화 과정에서도 작용될 것임이 불구하고 동물사회에서 이타성이 발견된다는 문제로 인해 진화생물학자들도 오랫동안 골치를 썩여왔다.

 

죄수의 딜레마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두 범죄자가 같이 마약을 팔다가 체포되어 각기 다른 방에 수감되었다. 방에서 경찰은 죄수에게 자백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공한다. 만약 두 범죄자 모두 자백하지 않으면 할수 없이 경범죄 혐의만 물어서 1년만 징역을 선고할수 있다. 이 경우 범죄자는 모두 1년동안 감옥에 간다. 하지만 두 범죄자 모두 자백하면 5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자는 5년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명이 자백하고 다른 한명은 자백하지 않는 경우, 자백한 범죄자는 사법거래를 통해 무죄로 풀려나고 자백하지 않은 범죄자만 10년간 감옥에 갇힌다. 

 

이 상황을 게임이론으로 풀어보자. 경기자는 2명의 죄수로, 편의상 죄수a와 죄수b로 명명한다. 전략은 자백이나 침묵이다. 그리고 보수는 징역을 사는 기간으로, 최대한 줄이는게 이득이다. 모두 자백하는 경우 보수는 5년이고, 모두 침묵하는 경우 보수는 1년이다. 그리고 한명만 자백하는 경우, 자백한 쪽의 보수는 0이고 침묵한 쪽은 10년이다. 이를 보수행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보수행렬. 징역 년수가 적을수록 이득이다.

이때 a의 경우, 우월전략은 자백이다. 침묵을 택할 경우 평균보수는 5.5년 징역이며, 반면 자백을 택할 경우 평균보수는 2.5년이다. 그리고 이 상황은 b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월전략균형은 둘 모두 자백하는 쪽에 형성된다. 그리고 여기서 움직일 유인은 없으므로(5년에서 10년으로 형기를 늘리려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이 지점이 내쉬균형이다. 이리하여 두 죄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두 징역 5년을 살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에서의 내쉬균형은 2가지 문제를 던져준다. 먼저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경우, 최적의 효율이 달성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둘다 침묵하여 1년만 징역을 사는 경우이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죄수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하였고, 모두 사회적 효율의 달성에 실패했다. 이는 이기적인 개인이 최고의 사회를 만든다는 경제학의 기본전제를 깨부수는 듯이 보인다.

 

두번째 문제는 죄수의 딜레마에서 결국 최고의 선택은 배신이라는 점이다. 죄수들이 서로를 믿고 배신을 하지 않는다면, 가령 체포되기 전에 서로 배신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약속한다면 아마 그들은 둘다 1년만 살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약속이 지켜지든 아니든 이들에게는 자백이 최고의 전략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배신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가장 이득인 선택은 자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동물사회에서 이타성은 빈번하게 나타나며,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려고 한다. 많은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그중 하나는 게임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죄수들이 범죄를 한번만 저지르는게 아니고, 여러번 저지른다고 가정해보자. 아마 첫번째 범죄에서 저놈이 나를 배신했다면, 다음번에도 저놈이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놈과는 장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첫번째에서 저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다음번에도 그럴 것이니 저사람과 협업하는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번 진행하면 처음부터 배신을 했던 행위자는 게임에서 배제될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행위자만 남을수 있다.

 

이제 이걸 각 죄수가 알고 있다고 해보자. 이 죄수들은 불행히도 출소하면 또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다. 그리고 이번에 배신하면, 다음번에는 저놈이 안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최선의 선택은 저 죄수를 도와주고 인덕을 얻어서, 다음번에 같이 또 한탕을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은 a도 하고 있고, b도 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의 횟수를 늘림으로서 죄수의 딜레마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경매와 협상

경매란 재화의 잠재적 구매자가 상품에 입찰하고, 잠재적 구매자 중 가장 큰 값을 제시한 이와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여기서 입찰이란 잠재적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어떤 값에 구매하겠다고 형식화된 경로로 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거래와 달리 경매는 상품의 실제 가치만큼이나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는 협상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경매와 협상은 게임이론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실험적인 접근이 많이 이뤄졌다.

 

경매는 하나가 아니다. 나라마다 다른 경매방식이 존재한다. 상품을 입찰하는 방식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경매는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입찰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공개 호가식 경매라고 하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비공개 경매라고 한다. 공개 호가식 경매는 낮은 금액부터 올라가면서 가격을 정하거나 높은 금액에서 내려가면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전자를 영국식 경매라 하고 후자를 네덜란드식 경매라 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경매는 영국식 경매이다. 한편 비공개 경매는 경매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 최고가 경매라고 하고, 그 가격 다음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매를 차가 경매라고 한다. 이렇게 경매는 영국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 비공개 최고가 경매, 비공개 차가 경매로 나눌 수 있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로는 데이비드 라일리(David Lucking-Reiley)가 있다.

 

각 경매에서의 최적화

영국식 경매를 보자. 판매자는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구매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값을 올린다. 처음에는 너도나도 손을 들지만, 값이 점점 올라가면서 손도 점점 내려간다. 편의를 위해 가격은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나는 상품에 10달러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경매는 1달러에서 시작되었고, 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7달러에 이르렀다. 이때 경매장에는 당신과 왠 다른 이상한 사람 하나만이 남아있다.

 

만약 그의 지불용의가 10달러 미만이라면, 그는 어느 시점에서 나가떨어질 것이다. 8달러에서 그가 손을 내렸다고 하자. 이때 당신이 8달러를 제시하면, 당신은 2달러의 이득을 얻는다. 9달러면 1달러가 이득이고, 10달러면 0이다. 만약 11달러가 되었다고 해보자. 당신의 지불용의는 10달러가 한계고, 그 이상의 값을 주고 사면 당신의 효용은 줄어든다. 고로 합리적인 선택은 가격이 10달러에 이를때까지 경매에 입찰하고, 10달러를 초과하는 순간 경매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국식 경매에서의 우월전략이다.

 

네덜란드식 경매는 어떨까? 이번 경매는 50달러에서 시작했고, 10달러까지 내려왔다고 해보자. 만약 당신이 합리적 선택을 하고, 그외에 몇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내쉬균형인 가격은 당신의 지불용의 가격과 경쟁에 참여한 사람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내쉬균형인 제시가격은 지불용의가격x경매참여자수-1/경매참여자인데, 가령 경매 참여자가 총 10명이라면 10*(9/10)=9달러를 제시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비공개 경매면 어떨까? 비공개 경매는 말 그대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가격을 제시할지 모른다. 이때 우리는 10달러 미만을 제시할수도 있고, 이상을 제시할수도 있으며, 10달러를 제시할 수도 있다. 비공개 최고가 경매인 경우, 나는 네덜란드식 경매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경매를 멈출지 모른다. 따라서 최적의 선택은 지불용의가격x경매참여자수-1/경매참여자만큼을 내는 것이다. 상대가 얼마를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과 소비자잉여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동기가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저 정도의 가격이 내쉬균형이 된다.

 

비공개 차가 경매는 어떨까? 서로 같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만약 우리가 10달러 이상(11달러)을 제시했다고 하자. 내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가(가장 높은 가격의 바로 다음 가격)는 10달러보다 높을수도 있고 낮을수도 있다. 차가가 10달러보다 낮은 경우, 우리는 이득을 얻지만 이럴바엔 그냥 10달러를 제시했어도 됐을 것이다. 차가가 10달러보다 높다면, 그냥 손해이다. 경매장에 오는게 아니었다.

 

반면 우리가 10달러 이하(9달러)를 제시했다고 하자. 낙찰되면 차가는 무조건 10달러 이하기 때문에 이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달러를 제시했을 때와 차이는 없다. 낙찰되지 않았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그냥 얻는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10달러보다 낮다면(9.5달러라고 하자), 이는 나와 판매자 모두의 손해로 이어진다. 나는 10달러만큼 낼 용의가 있었지만, 전략을 멍청하게 짜서 낙찰에 실패했다. 판매자는 최고 10달러까지 받을수 있었지만, 9달러만 받게되어 최대 1달러의 손해를 보았다. 모두 다함께 손해를 볼거면 공산주의를 하지 뭐하러 경매를 하는가?

 

이제 앞에서 입이 마르도록 말했던 10달러 상황을 가정해보자. 나는 10달러를 제시했다. 낙찰이 안되면 안되었으니 할수 없다. 판매자는 무슨 발악을 해도 10달러 초과 받을수 없었을테니 여기가 최적점이다. 나도 손해는 없다. 낙찰이 되었다고 하자. 나는 무조건 10달러 미만만 내면 되니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잉여가 보장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10달러를 제시했다면 다른 경우와 같거나,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 고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나의 지불용의가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다.

 

수입등가정리

이제 결과를 종합해보자. 영국식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된다. 그게 나라면, 판매자는 7달러를 얻는다.(차가가 9달러였으면 9달러를 얻었을 것이다.) 네덜란드식 경매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의 제시자가 낙찰된다. 그게 나라면, 판매자는 9달러를 얻는다.(참여자 수는 10명이라고 가정) 비공개 최고가 경매에서도 마찬가지다. 비공개 차가 경매라면, 차가가 9달러일때 판매자는 9달러를 얻는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을수 있다. 차가와 참여자 수가 같다면, 영국식 경매와 비공개 차가 경매에서 기대수입은 같다. 또한 네덜란드식 경매와 비공개 최고가 경매에서의 기대수입도 같다. 그리고 모든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되며, 위에서는 기대수입도 모두 같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William Vickrey)는 수입등가 정리(revenue equivalence theorem)에서, 게임이론을 통해 특정한 가정 하에서는 어떤 경매에서든 동일한 수입이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각주:21] 네덜란드식 경매와 비공개 최고가 경매에서 판매자의 기대수입과 낙찰자는 동일하다. 또한 영국식 경매와 차가 경매에서도 기대수입과 낙찰자가 동일하다. 이는 네덜란드식 경매와 비공개 최고가 경매가 같은 전략을 내쉬균형으로 공유하고, 영국식 경매와 차가 경매에서도 우월전략이 같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경제학적 가정을 사용할때, 4가지 경매 간에 큰 차이는 없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그럴까? 수입등가 정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는 실험에서 왔다. 실험[각주:22]에서 연구자들은 장난감 카드를 경매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피험자들이 실제로 카드를 경매로 거래하게 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에서 네덜란드식 경매와 비공개 최고가 경매를 비교했고, 영국식 경매와 비공개 차가 경매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상이했다. 영국식 경매와 비공개 차가 경매는 수입등가 정리의 예측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식 경매와 비공개 최고가 경매의 경우, 네덜란드식 경매에서의 기대수입이 비공개 최고가 경매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협상

경매는 일종의 협상이다. 경매는 시장에서 설정한 가격을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가격을 협상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협상은 한 개인이 상대적인 힘을 활용하여 타인과 교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학에서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협상은 코즈 정리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학에서 다뤄지는 대개의 협상은 코즈 정리에서와 같이, 두 거래당사자 사이의 이득과 손해 사이에서 설정된다. 협상에서 이득을 얻는 쪽은 이득 이하의 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은 협상에서 얻는 손해 이상의 돈을 수용한다. 여기에 협상에 실패했을때 부담하는 비용과 서로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데, 코즈 정리의 경우 협상 제시자가 비용도 더 많이 부담하고 영향력도 따라서 더 적다.

 

힘이 매우 차이나면 어떨까? 최후통첩 게임은 한쪽의 영향력이 큰 협상을 다루고 있다. 최후통첩 게임에서 거래당사자들은 정해진 보수를 서로 나눠가진다. 이때 한쪽은 보수를 얼마나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보수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그가 보수를 거부한다면, 둘 다 아무 돈도 받지 못한다.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보면 이때 전자의 우월전략은 최대한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얼마를 주던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수를 분배하는 쪽이 얼마를 주기로 하든 받는 쪽은 0 이상의 이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까? 실제 결과는 다르다. 독일 대학가에서 아마존 원시림까지 다양한 문화권과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보수를 6:4로 제시하거나, 못해도 7:3(물론 자신이 7이다)으로 분배하였다. 그리고 선진국의 경우, 만약 8:2나 9:1 등 아주 낮은 몫을 제안받으면 보수를 거절하여 판을 뒤엎어버렸다. 마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만큼이나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며, 인간이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가정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작은 부족사회 사람들은 아무리 적은 몫을 제시받아도 잘 거절하지 않았는데, 시장경제가 정착했고, 거대종교의 영향권에 있으며, 사회의 규모가 클수록 불공정한 몫을 제안받았을때 더 거절하였다.[각주:23] 다른 연구에선 액수가 올라가면 제안하는 몫도 줄어들고 수용하는 경우도 늘어났는데,[각주:24] 실험이 매우 가난한 지역에서 이뤄졌음을 주의하라.

 

일견 이해하기 힘든 이 현상은 심리학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한다. 상호성의 법칙에 따르면 사람들이 서로를 공정하게 대하려고 하며, 상대방에게 받은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줘야 하고 반대로 내가 준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줘야 한다고 믿는다.[각주:25] 결혼한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이 이익을 적게 받을때보다 상대방이 더 불공평하게 손실을 볼 때 더 고통스러워한다.[각주:26] 상호성의 법칙은 최후통첩 게임에서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한다. 또한 왜 시장경제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 사람들이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지도 설명한다. 인도에서 일어난 실험의 결과도 잘 설명할수 있는데, 돈의 액수가 크다면 비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적더라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게를로프의 계급화폐론[각주:27]

계급화폐론(축장화폐론)은 화폐의 기원에 관한 인류학 가설이다. 화폐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주류경제학에서는 화폐의 성질을 가진 물체가 자연스럽게 화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정화폐론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세금 지불수단이 화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계급화폐론을 주장한 게를로프는 화폐가 상류층의 사치재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였다.

 

게를로프는 오세아니아의 조개껍데기 화폐나 게르만족의 고리 화폐 등에 주목하면서, 상류층의 사치재 중 일부가 화폐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류층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여러 사치재를 저축(축장)하였는데, 이 중 가볍고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이라서 선물로 주기 용이한 재화가 화폐로 기능하게 되었다. 초기에 화폐는 단지 선물을 하거나 특정한 용도로 대가를 지불하는 물건이었지만, 이후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교환수단이 되었다고 게를로프는 주장하였다.

 

게를로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게를로프의 주장에 어긋나는 화폐(쌀, 면포, 세켈 등)는 게를로프가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학에서 화폐란 교환 단위인데, 게를로프는 화폐의 정의를 스스로 확장시키면서 정의를 무력화한다. 이러한 비판점을 고려할 때 게를로프의 계급화폐론은 어떠한 화폐의 등장은 설명할 수 있으나, 모든 화폐의 발생에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이 분야의 주요 연구자로는 빌헬름 게를로프(Wilhelm Gerloff)가 있다. 게를로프는 계급화폐론의 창시자이다.

 
 

불평등과 사회이동

소득 불평등(income inequility)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중 하나는 사회이동의 감소이다. 심한 불평등은 계층이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불평등이 심하더라도 본인이 노력만 하면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신념은 미국 사회에 널리 퍼져있지만,[각주:28] 실제로 미국은 소득 불평등이 적은 다른 나라(독일, 스페인, 일본 등)에 비해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훨씬 낮다.(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였다)[각주:29] 영미권에서 부유층 자손의 절반은 그대로 부자가 되지만, 이 확률은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25% 정도였다.[각주:30] 이는 사회이동에 대한 각 국가 사람들의 인식과는 괴리된다.[각주:31]

 

미국 내부에서 실시된 연구[각주:32]에 따르면 상향 이동은 적은 소득 불평등과 약한 주거 분리, 양질의 초등교육, 사회적 자본, 가족 안정성이 강할수록 증가하였다. 이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되었음을 감안하면, 소득 불평등은 사회의 상향 이동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OECD는 2011년# 소득불평등이 상향 이동을 가로막고 재능과 노력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1. Edwards, W. (1954). The theory of decision making. Psychological bulletin, 51(4), 380. [본문으로]
  2. mankiw,'맨큐의 경제학(7)',김경환,김종석 역,센게이지러닝,2016 [본문으로]
  3. harvey,'희망의 공간',최병두,한울,2009 [본문으로]
  4. Roback, J. (1986). The political economy of segregation: The case of segregated streetcar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893-917. [본문으로]
  5. Connolly, M. (2008). Here comes the rain again: Weather and the intertemporal substitution of leisure. Journal of Labor Economics, 26(1), 73-100. [본문으로]
  6. Autor, D. H., Katz, L. F., & Kearney, M. S. (2008). Trends in US wage inequality: Revising the revisionis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0(2), 300-323;Oreopoulos, P., & Salvanes, K. G. (2011). Priceless: The nonpecuniary benefits of school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5(1), 159-184. [본문으로]
  7. Goldin, C., & Rouse, C. (2000). Orchestrating impartiality: The impact of" blind" auditions on female musicians.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715-741;Moss-Racusin, C. A., Dovidio, J. F., Brescoll, V. L., Graham, M. J., & Handelsman, J. (2012). Science faculty’s subtle gender biases favor male studen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41), 16474-16479. [본문으로]
  8. Bertrand, M., Mullainathan, S., & Shafir, E. (2004). A behavioral-economics view of poverty. American Economic Review, 94(2), 419-423. [본문으로]
  9. Blau, F. D., & Kahn, L. M. (2017). The gender wage gap: Extent, trends, and explana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5(3), 789-865. [본문으로]
  10. Juster, F. T., & Stafford, F. P. (1991). The allocatio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ior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2), 471-522. [본문으로]
  11. Calluso, C., Zandi, M. A., & Devetag, M. G. (2020). Cognitive dynamics of religiosity and intertemporal choice behavior.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1(9), 719-739. [본문으로]
  12. Berns, G. S., Laibson, D., & Loewenstein, G. (2007). Intertemporal choice–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1(11), 482-488;Kable, J. W., & Glimcher, P. W. (2007). The neural correlates of subjective value during intertemporal choice. Nature neuroscience, 10(12), 1625-1633;McClure, S. M., Laibson, D. I., Loewenstein, G., & Cohen, J. D. (2004). Separate neural systems value immediate and delayed monetary rewards. Science, 306(5695), 503-507. [본문으로]
  13. Tversky, A., & Kahneman, D. (1992). Advances in prospect theory: Cumulative representation of uncertaint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5(4), 297-323. [본문으로]
  14. Fukui, H., Murai, T., Fukuyama, H., Hayashi, T., & Hanakawa, T. (2005). Functional activity related to risk anticipation during performance of the Iowa Gambling Task. Neuroimage, 24(1), 253-259;Lawrence, N. S., Jollant, F., O'Daly, O., Zelaya, F., & Phillips, M. L. (2009). Distinct roles of prefrontal cortical subregions in the Iowa Gambling Task. Cerebral cortex, 19(5), 1134-1143. [본문으로]
  15. Tversky, A., & Kahneman, D. (1981). The framing of decisions and the psychology of choice. science, 211(4481), 453-458. [본문으로]
  16. Staw, B. M., & Hoang, H. (1995). Sunk costs in the NBA: Why draft order affects playing time and survival in professional basketbal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4-494. [본문으로]
  17. Flynn, J., Slovic, P., & Mertz, C. K. (1994). Gender, race, and perception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Risk analysis, 14(6), 1101-1108. [본문으로]
  18. Lerner, J. S., & Keltner, D.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46 [본문으로]
  19. Weber, E. U., Blais, A. R., & Betz, N. E. (2002). A domain‐specific risk‐attitude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and risk behavi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4), 263-290;Johnson, J., Wilke, A., & Weber, E. U. (2004). Beyond a trait view of risk taking: A domain-specific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expected benefits, and perceived-risk attitudes in German-speaking populations.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35, 153-172;Harris, C. R., Jenkins, M., & Glaser, D. (2006). Kjønnsforskjeller i risikovurderingen: hvorfor tar kvinner mindre risiko enn menn. Judgm Decis Mak, 1(1), 48-63. [본문으로]
  20. MacCrimmon, K. R., & Wehrung, D. A. (1985). A portfolio of risk measures. Theory and decision, 19(1), 1-29;Weber, E. U., Blais, A. R., & Betz, N. E. (2002). A domain‐specific risk‐attitude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and risk behavi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4), 263-290;Johnson, J., Wilke, A., & Weber, E. U. (2004). Beyond a trait view of risk taking: A domain-specific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expected benefits, and perceived-risk attitudes in German-speaking populations. Polish Psychological Bulletin, 35, 153-172. [본문으로]
  21. Vickrey, W. (1961). Counterspeculation, auctions, and competitive sealed tenders. The Journal of finance, 16(1), 8-37. [본문으로]
  22. Lucking-Reiley, D. (1999). Using field experiments to test equivalence between auction formats: Magic on the Internet. American Economic Review, 89(5), 1063-1080. [본문으로]
  23. Henrich, J., Ensminger, J., McElreath, R., Barr, A., Barrett, C., Bolyanatz, A., ... & Ziker, J. (2010). Markets, religion, community size, and the evolution of fairness and punishment. science, 327(5972), 1480-1484. [본문으로]
  24. Andersen, S., Ertaç, S., Gneezy, U., Hoffman, M., & List, J. A. (2011). Stakes matter in ultimatum games. American Economic Review, 101(7), 3427-39;Cameron, L. A. (1999). Raising the stakes in the ultimatum ga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Indonesia. Economic Inquiry, 37(1), 47-59. [본문으로]
  25. Bolton, G. E., & Ockenfels, A. (2000). ERC: A theory of equity, reciprocity, and competi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166-193;Cook, K. S., & Messick, D. M. (1983). Equity theory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Walster, E.,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본문으로]
  26. Schafer, R. B., & Keith, P. M. (1980). Equity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0-435. [본문으로]
  27. gerloff. 화폐, 계급, 사회: 계급화폐의 발생과 발전, 화폐권력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 현동균 역.진인진,2024 [본문으로]
  28. Benabou, R., & Ok, E. A. (2001). Social mobility and the demand for redistribution: the POUM hypothesi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2), 447-487. [본문으로]
  29.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본문으로]
  30. Corak, M. (2013). Income inequality, equality of opportunity,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79-102. [본문으로]
  31. Alesina, A., Stantcheva, S., & Teso, E. (2018).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108(2), 521-54. [본문으로]
  32. Chetty, R., Hendren, N., Kline, P., & Saez, E. (2014). Where is the land of opportunity? The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9(4), 1553-1623. [본문으로]

'지식사전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경과학 개론  (0) 2022.09.09
절대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의 총합  (0) 2022.08.13
유사과학 문제의 이해  (0) 2022.08.04
과학 개론  (0) 2022.08.04
영웅신화의 이해  (0) 2022.07.31
Comments